연차 또는 월차 휴가 부여 방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법률상 연차 휴가는 입사 후 1개월 근무하면 월차 1개가 주어져서 1월 입사자라면 12월까지 쓸 수 있는 휴가의 개수는 12개라고 알고 있고, 1년 근무한 차년도부터 15개의 연차휴가가 주어지고, 그 다음은 2년 근무시 연차가 1개씩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1년미만 최대 11개 / 1년차 15개입니다.저희 회사에 중간입사자가 많아지면서, 1월 입사자건 8월 입사자건 차년도에는 모두 15개의 휴가를 주는 것으로 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연차를 더 주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요?더 주는 것은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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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2월 31일자로 퇴사 시 연차수당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단 저는 2020.4.20 입사해서 2021.12.31 로 퇴사를 합니다!그럼 제가 받을 수 있는 연차는 몇개이며, 퇴사로 사용하지못하는 연차의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모두개근 가정시 발생갯수는 26개이며, 이중 사용개수및 대체된 갯수 제외한 나머지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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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중에 NFT 판매수익도 부정수익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NFT 그림 판매해서 얻은건 부정수익인가요코인은 부정수익이 아니라고 들었는데NFT의 경우 제가 만들거나 찍은 것을 파는거라..부정수급으로 보여지나요????근로소득에도 해당하지 않으며,사업자등록을 통한 수익 창출로도 보기어려워 취업에 해당한다고 보기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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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연차, 휴일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9.9.-20.8 까지 1년근무로 20.9-21.8 연차 15개 생성되어 사용하였고 21.9 부터 다시 연차 15개 사용 중입니다.2년연속 계약시 연차15일에 1일 추가되어야 하나요?15개 맞습니다. 3년차에 16개입니다.22년부터 단시간근로자로 변경되는데 21.9-22.8까지 연차 15일 사용후 22.9월 이후 연차 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는걸까요?21.9~22.8기간은 15개가 아닙니다.16x 4/12 + (21.9~21.12) =42.6시간16x21/40x8 = 67.2시간 67.2시간 x8/12=44.8시간(22.1~22.8)총 42.6+44.8= 87.5시간입니다. 7로 나눌경우 12.5일입니다.22.9~23.8은 67.2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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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별 정원에 따른 승진제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는, 지자체와의 계약, 기관의 규정 등으로 승진기회조차 부여되지 않는 인원이 있을경우근로기준법 또는 타 법률에 위배가 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승진에 관해서는 내부적으로 별도규정을 두지 않는 이상 사업주의 상당한 재량권을 가집니다.또한 징벌에 포함되지도 않습니다.다만 위와 같은 승진적체로 인해 승진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는 내부 고충처리 또는 이의제기를 통해서 해결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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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법정공휴일 휴무관련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오늘 회사대표가 우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시간이 주52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빨간날공휴일에도 근무를하고 대신 토요일에 쉬는거니 문제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맞는건가요?5일근무의 경우 토요일은 휴무에 해당할 것이고,빨간날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며,해당근로에 대해서 휴가를 주기위해서는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1.5배 지급해야하고,근로일에 부여해야합니다.휴무날에 휴가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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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만료로 실업급여 가능하다셔서 고용노동부 문의하니, 계약만료여도 사업주가 해고통보를 하지 않은 상태면 실급 대상자가 아니라는데 그럼 저는 실업급여 받을수있는 방법은 없는거죠?ㅠㅠ근로계약기간만료하는 것은 자동종료사유로 별다른 의사표시없이 종료됩니다.육아휴직기간 중 사업주는 해고통보를 하지 못하는 바, 계약기간만료통보요청해보시기바랍니다.■혹시 2월28일 계약기간 종료 한달전에 재계약하고 3월부터 연이어서 둘째꺼로 바로 육휴가 가능한가요?재계약된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하는 바, 육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사업주 거부시 노동부신고가 가능한가요?재계약을 허용한뒤, 공백기간없이 바로 근로하는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하는 바, 사업주가 거부하면 노동부 신고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년이상 근무시 정규직이 된다고 들은것 같은데요■20년3월2일~21년2월28일까지 계약후21년3월1일~22년2월28일까지 다시 재계약을 했는데요 , 복직을 하게되면 2년이상이 되는건가요?(육휴기간도 근무기간으로 인정되는지요?)2년을 초과해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2년까지는 기간제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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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및지연으로 사직서 제출했는데 대표가 승인을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임금체불및지연으로 인한 사직서를 일주일 전에 냈을 때 문제 생길까요?임금체불이 계속된 사정을 볼때 자진퇴사로 사업주가 손배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다만 계약서상 한달전 통보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면, 이를 이유로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습니다.2. 후임을 뽑지 않아 제가 직접 인수인계를 못해주고 인수인계서만 전해주면 문제가 있을까요?해당업무의 난이도 등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업무라면 인수인계서 작성으로도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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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재직증명서 발급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제116조(과태료) ①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 4. 13.>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5. 21., 2010. 6. 4., 2014. 3. 24., 2017. 11. 28., 2021. 1. 5., 2021. 4. 13., 2021. 5. 18.>1. 제13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3. 제51조의2제5항에 따른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4. 제102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또는 그 위촉을 받은 의사의 현장조사나 검진을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하고 그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진술을 하며 장부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장부ㆍ서류를 제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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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와 해고예고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럴 경우 고용사기에 해당되는지,사기를 논하기는 어렵습니다.그리고 팀원 6명 중 저만 통보를 받았고,12월 31일 이후로 끝이라는 말을 12월 15일에구두로 통보를 받았는데, 이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회사와 해당 공공기관 직원을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여 근로케한 경우라면 계약직근로입니다.담당자의 착오로 정규직으로 말했다고 하더라도, 계약서상의내용이 우선될 것으로 보입니다.갱신기대권 주장도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바, 해고주장은 어려울 거승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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