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4대보헝이 입사후 5년이지나서 가입되었는데 퇴사시받을수있는혜택이있을까으?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제가퇴사를생각하고있는데 궁금해지는상황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회사입사는2013,5,1 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2018,7,1 이더라구요5년동안 3,3,%소득세를납부하고 다녔는데 법인회사임에도 가입을 안해주셨어요 받을수있는 내용이있을까요? 있다면 그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3년까지 소급신청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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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로 퇴사시 2022년 1월 갱신 되는 연차 수당은 못받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7년 1월 26일 입사라면 최초1년미만 월단위연차 발생대상에서 제외됩니다.18.1.26 / 19.1.26/20.1.26/ 21.1.26 /15 / 15/ 16/ 16 개 발생이며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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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시 하한액 기준 시간 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제상황에서 하한액은 4시간 기준인가요? 8시간 기준인가요? 이것에 따라 급여액수가 엄청 차이나더라구요.8시간기준으로 판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2. 저처럼 직전 3개월이 마지막 직장에서 근무했는데, 근무시간이 변경되었으면 하한액 기중 시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계약은 매달 단위로 한다는 가정하에첫달은 주4시간2번째달은 주8시간마지막달은 주4시간 근무했을 경우,하한액 기준시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최종이직일 당시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되는 바 , 4시간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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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수습기간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다시 계약서를 쓰는데.3월날자로 바꿔서 다시 썼는데저의기준.내년3월이 퇴직급여를.받을수있는건가요?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판단해야하며,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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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법인은 아니지만 동명의 회사로 이직할 경우 사업주의 동의서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노동법상으로는 '이직 시 사업주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와 같은 법조항이 있는건가요?아니면 사실상 노동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례인가요?법문으로 규정된바 없으며, 전직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는 필요합니다.위경우는 퇴사이후 이직하는 경우로 사업주의 일방적인 조치로 인한 전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해당 사업주의 동의서를 받을 이유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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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계약직 실직후 가지고 있던 개인사업자로 매출이 발생하게되면 실업급여 받는것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던곳으로 부터 해고 통보받아 실직하게된 후, 실업급여 신청 대상인지 알고싶습니다.직장에서 실직후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개인사업자로 매출이 발생하게되면 실업급여 신청 또는 수령이 불가능 한가요?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자등록을 인해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가능성이 높스빈다.휴업신고 또는 폐업처리하시어야 구직급여 수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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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시 회사 무급휴가 사용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 무급휴직도 급여에서 제하는 금액이 큰데 중복수령이 안된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에서 토, 일 무급처리를 하는것이 정당한것인가요?그리고 토, 일은 주휴수당으로 인해 유급휴일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생활비 핑계로 무급처리를 한다는것은 저의 휴일을 임의로 없애버리는 것인데 이 경우 저의 권리에는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주산정기간이 (월~일)인 경우 소정근로일 중 일부가 휴직되더라도 주휴는 발생합니다.휴직은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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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회사에서 수리해주지않는다면, 사직서에 기재한날까지 근무하고 그 후로는 출근하지않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사직서에 기재한 31일까지만 근무하고 그 이후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게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아니면 언제까지 출근을 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사직서 제출후에도 여러번의 면담이 있었고,저는 확실하게 퇴사의지를 밝힌 상태입니다.근로계약상 한달전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면 한달전 통보가 아니므로 31일퇴사하면 안됩니다.12월 9일로부터 30일되는 날까지 근로를 제공해야하는 바, 사업주가 합의하여 조기에 퇴직시키는 경우는 문제되지 않습니다.사업주의 합의도 없었으며, 근로계약상 한달전 통보토록 하고 있다면 12월 31일 퇴사시 그 이후 무단결근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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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월급 언제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2월 9일에 출근해서 12월 18일에 퇴사했습니다. 원래 월급날은 10일이라고합니다. 그럼 1월 10일날에 일한만큼 돈 들어오는 건가요?? 최저임금 8720원에 실수령액 170만원 이라고 하셨는데 얼마 받을수 있나요??퇴사일로부터 14일내 지급해야합니다.1822480x10/31=587896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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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자격상실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걱정인것은 24일에 퇴사하고 a회사 인사팀에서 상실신고 할때 25일자로 신고하는게 옳은 것인데(퇴직일 기준+1)다른 날짜로 입력하는 것은 아닐지 걱정됩니다마지막근로일(이직일)다음날이 퇴사일입니다.이를 실제근로기간보다 적게 상실신고하는 경우라면 정정요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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