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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건장한너구리143
건장한너구리143
21.12.20

12월 31일로 퇴사시 2022년 1월 갱신 되는 연차 수당은 못받죠?

회계년도 기준으로 매년 연차가 리셋 되는데, 12월 31일자로 퇴사하려고 해요.

어떤 지인은 12월 달 퇴사하고 다음 해 분량 연차 미사용 분에 해당하는 연차 수당도 받았다는데.

저는 2021년 12월 퇴사하게 되면 연차 수당은 못받지요?

참고로 입사년월은 17년 1월 26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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