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로 퇴사시 2022년 1월 갱신 되는 연차 수당은 못받죠?
회계년도 기준으로 매년 연차가 리셋 되는데, 12월 31일자로 퇴사하려고 해요.
어떤 지인은 12월 달 퇴사하고 다음 해 분량 연차 미사용 분에 해당하는 연차 수당도 받았다는데.
저는 2021년 12월 퇴사하게 되면 연차 수당은 못받지요?
참고로 입사년월은 17년 1월 26일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퇴사시점에서 각각의 방식으로 재정산하여 더 많은 일수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산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2022년 1월 1일이 되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 2022년 1월 1일에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더라도 2022년 1월 26일이 되어야 전년도 1년 간 출근율을 산정(2021년 1월 26일~2022년 1월 25일)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일수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2022년도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기에 그에 따른 수당 또한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최근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특정 년도 12월 31일에 퇴사할 경우 마지막 1년에 대한 연차휴가와 가산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보면 2022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으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보면 2022.1.1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회계연도로 산정한 연차휴가 16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므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에서 연차정산을 회계기준으로 하는 경우 2021년 12월 31일이
근로제공의 마지막 일자라면 2022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7년 1월 26일 입사라면 최초1년미만 월단위연차 발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8.1.26 / 19.1.26/20.1.26/ 21.1.26 /
15 / 15/ 16/ 16 개 발생이며
청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