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를 회사에서 수리해주지않는다면, 사직서에 기재한날까지 근무하고 그 후로는 출근하지않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12/9일에 12/31자로 퇴사하겠다는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급여일은 매월말일이구요
그런데 회사에서 아직 사직서 수리를 해주지않고 있어서
제가 사직서에 기재한 31일까지만 근무하고 그 이후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게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언제까지 출근을 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사직서 제출후에도 여러번의 면담이 있었고,
저는 확실하게 퇴사의지를 밝힌 상태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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