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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귀뚜라미296
소중한귀뚜라미29621.12.20

사직서를 회사에서 수리해주지않는다면, 사직서에 기재한날까지 근무하고 그 후로는 출근하지않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12/9일에 12/31자로 퇴사하겠다는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급여일은 매월말일이구요

그런데 회사에서 아직 사직서 수리를 해주지않고 있어서
제가 사직서에 기재한 31일까지만 근무하고 그 이후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게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언제까지 출근을 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사직서 제출후에도 여러번의 면담이 있었고,

저는 확실하게 퇴사의지를 밝힌 상태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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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는 경우 사직서 제출 1개월 후에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전이라도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과 같이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이와는 별개로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할지 말지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회사에 재직 중인 상황이어서, 그 날을 회사가 결근으로 처리하여 그날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인사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상 계약 해지 관련 조항(인수인계, 퇴사일 x개월 전에 말해야 한다.) 위반을 이유로 회사가 입은 손해배상에 대하여 귀 근로자에게 청구할 소지는 있습니다(손해배상 부분은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 정해지도록 되어 있으며, 사직일이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일이 정해지게 됩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회사와 사직일이 합의되지 위의 법에 따른 기한이 지나지 않아 무단퇴사가 되는 경우라면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결근으로 처리되어 퇴직금이 적어질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는 경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또는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이 경과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 수리기간에 대해서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사직서 제출한 다음달 말일까지 근무하면 됩니다.

    사례의 경우 내년 1월 31일까지 근무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회사에서 사직의 승인을 해주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근로자는 30일 전에 퇴사 통보를 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이를 근거로 퇴사를 막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사직서 제출여부와 상관없이 바로 무단퇴사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사직서에 기재한 31일까지만 근무하고 그 이후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게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언제까지 출근을 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사직서 제출후에도 여러번의 면담이 있었고,

    저는 확실하게 퇴사의지를 밝힌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상 한달전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면 한달전 통보가 아니므로 31일퇴사하면 안됩니다.

    12월 9일로부터 30일되는 날까지 근로를 제공해야하는 바, 사업주가 합의하여 조기에 퇴직시키는 경우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업주의 합의도 없었으며, 근로계약상 한달전 통보토록 하고 있다면

    12월 31일 퇴사시 그 이후 무단결근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