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해서퇴사처리하면고용보험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임신해서회사를갑자기못가게되었어요생활비때문에그런데요고용보험받을수있을까요임신이라고 하여 근로자가 본인의사로 퇴사하면 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수급불가합니다.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소정근로시간 변경청구하여 활용해보시고,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실업급여사유에는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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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회사가 거부하면 어떤 조치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최악의 상황시 육아휴직을 써야할 수도있을것같은데회사에서도 아직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조금 더 알아보고 알려주겠다고하는데요육아휴직 거부시 회사는 어떤 조치를 받게되죠?6개월계속근로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수용해야합니다.다만 회사 경영상 사정으로 거부할 경우 법적 처벌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며,육아휴직도중 사업장이 페업할 경우 사후지급금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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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기간에 근로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기존과 똑같이 월급 준다는데, 4대보험도 안들어갈텐데그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휴업기간 5인이상사업장이라면 평균이금 70%지급해야하나, 본래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휴업기간은 4대보험 적용제외 신청이 가능한바,해당기간 기존임금과 동일또는 더 많이 지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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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연차 대체 불가 꼼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명절과 휴가시 지급되던 상여금을 연차수당으로 명목을 바꾸어 연차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노무사가 계약서를 만들어 왔네요.수긍하지 못하겠으면 그만두라고 합니다.이를 받아들 일 수 밖에 없는 건지요?위와같이 변경하는 것이 근로조건 저하로 보기어려운 바, 변경 요청에 수긍하지 아니할 경우 자발적퇴사에 해당하며,실업급여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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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퇴사 실업급여 회사에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해주면 회사에 보험이 올라간다거나 고용지원금 패널티 등 불이익이 있다고 들었는데, 질병퇴사도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고용지원금을 받는 경우 해고 또는 권고사직 처리할 경우 지원중단될 수 있습니다.질병퇴사는 자발적퇴사로서 문제되지 않습니다.회사에서 준비해주어야하는 서류는 뭐가 있을까요?사업주확인서 작성 필요합니다(휴직 및 휴가등이 어려운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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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퇴사하게되면 연차수당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혹시 22년 1월에 새로 생기는 연차수당을 회사에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사 이렇게 글을씁니다가능할까요??21년 1월3일이후 퇴사해야 연차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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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사일을 정해주는대로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의사와달리 사업주의 일방접인 근로관계 종료통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부당하다고생각된다면 계속근로하시고,해고처리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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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근무 중인데, 다른 사업체 대표가 되어 직원을 고용하여 4대보험 적용해주면 회사가 겸직을 알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직원이 4닥보험 적용대상이라면 보험관계 성립신고 및취득신고대상이 됩니다.다만 그런사정만으로 겸직여부 파악하기는어렵습니다.2.조합장 근로로발생하는 소득은 건강보험 추가사우에 해당하진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3.내부규정 확인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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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 신청하고 받는것도 부정수급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사업주가 계약만료처리해준다고했고 실제 그대로 처리할 경우 공단에서 위 구체적 사정까지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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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민원신청후 합의하자고 전화왔습니다.합의시 주의사항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합의시 꼭 주의해야 할것이 무엇인지요?2. 합의서 작성을 하자고 하면 꼭 들어가야할 항목이나 확인할게 있다면 무엇일까요?합의금액 , 합의액수 지급기일(분납인지 완납인지)또한 부제소 특약등(민형사면책_이 존재한다면 신중히 검토해야합니다.,3. 당일 합의금을 받거나 날짜를 정해서 받으면 되나요?해당 합의서에 분납 또는 완납 기일을 특정해서 명시하고, 해당일에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 합의를 무효로 한다는 정도의 특약을 요청하시기바랍니다.4. 만약 받을 금액이 1000만원이라 가정하면 얼마까지가 합의금 적정선이 될까요?.적정선이라는 건 당사자간 의사합치에 달려있습니다.먼저 제시하기보다는 사업주에서 요청하는 금액과 본인이 생각하는 금액의 적정선을 찾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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