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예정직원 연차 수당 정산방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몇년동안 근무하신분이 12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예정이고, 입사일은 10월 초구요.이 경우 올해근무로 인해 발생하는 내년 연차에 대해 정산을 해줘야하는건가요?입사일시점으로 재산정해야하며, 총발생갯수에서 사용개수 제외한 나머지 연차는 정산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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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체공휴일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관공서가 아닌 일반직장(치과)도 해당되는게 맞나요?네 적용대상입니다.2. 그리고 대체공휴일을 안쉬거나 그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신고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그 절차도요.노동청 임금체불신고 가능합니다.3. 그리고 대체공휴일을 쉬게 해준다고 급여를 삭감하거나 동결하거나 하면 어떡하나요?(연봉제)월급제근로자라면 동일하게 지급해야할 것입니다.다만 근로자가 삭감에 동의하여 계약서에 싸인한 경우라면 문서대로 효력발생할 수 있습니다.4. 연차도 공휴일(대체공휴일) 제외하고 15일 이상이 맞는건가요?아시는바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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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내용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같은 무기계약직(업무성격이나 시간이 같음) 인데 화사에서 임금체계를 다르게 적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한명은 포괄임금제 한명은 포괄임금제 아님) 문제가 될련지요같은 직렬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내부규정에서 임금체계를 동일하게 적용토록하고 있음에도 달리 적용하는 경우 근로자간 차별문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2. 회사에서 무기계약직에 대한 취업규칙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정규직과 임금과 수당 등의 차별을 둬도 되는 건가요?( 이전에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도 정규직과 같은 취업규칙을 적용해 호봉이나 수당을 동일하게 인정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본 것 같아서요)취업규칙은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서 작성가능합니다.다만 동종유사업무의 정규직에 비해 무기계약직을 불리하게 처우하려는 경우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해야합니다.처우를 달리할 필요성 및 처우를 달리할 필요성이 있다면 해당 정도가 적정한지 여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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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육아휴직 도중 급여, 상여, 휴가비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급여는 3개월간 100%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저는 5월, 6월, 7월 급여까지 100% 수급 가능 한 건가요? 4월은 연차 소진이 대부분인데 4월 급여 분부터 출산휴가 급여에 해당될까요? 참고로 저희 회사 급여 일은 매월 25일입니다.30인정도의 기업이므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속하는 바, 출산휴가급여로 월 최대 200만원 나오며, 최초 60일의 경우 원래 급여중 2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출산휴가급여는 출산휴가가 끝난날로부터 신청가능합니다.7월 급여에는 여름 휴가비 50만원이 별도로 지급되는데, 출산 휴가 기간이면 휴가비는 받지 못하는 걸까요?재직중인자에게만 지급한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리고 출산휴가에 이어 곧바로 6개월 (2022.08 ~ 2023.01) 육아 휴직에 들어가려고 합니다.육아 휴직 기간 중 8월에는 2022년 1월~6월까지의 실적을 바탕으로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상반기 매출의 경우, 2021년 Q4 및 2022년 Q1 실적으로 채워지는데, 제가 근무중 달성한 실적에 대해서라도 인센티브는 받을 수 있는게 아닌가요? 회사 HR 에 문의하니, 휴직 기간은 '재직중'으로 간주되나 상여금 지급 여부는 회사 재량으로 결정되는 것이라 '인센티브는 실제 지급되는 달에 근무 중인 직원에게만 지급'된다고 답변 받았습니다퇴직금 연차산정에 있어서 기간으로 인정되나, 실제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인센티브관련해서 지급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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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 연차 산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재직기간 1년 미만의 경우 한달 만근시 연차 1개 발생(전년도에 10개 발생했으므로 2022년에 1개 발생)2) 전년도 근무기간 비율 15개 * (2021년 2월 8일 ~ 2021년 12월 31일 = 327일 / 365일 ) = 13일위의 1과 2를 합산하여 2022년 발생연차는 14개 맞나요 ?맞다면 2023년 1월 1일에는 15개가 발생하는개 맞나요 ?계산하신바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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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관련 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1년 12월31일에 돈을 지급하고자 하며 1년이 안되었지만 돈을 지급해도 괜찮은지근로기준법상 월단위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도달해야 소멸합니다.해당기간전에 임의로 연차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2022년에 각각 생기는 연차의 수는 몇개인지,월단위연차는 1개월개근발생하며연단위연차는 회계연도 입사일 기준에 따라 상이합니다.또한 직원들 전부 12월 월급이 인상되었는데 통상임금을 12월 월급기준으로 계산해야하는지 식대랑 차량유지비도 포함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12월 부터 월급이 인상된 경우 라면 12월말 또는 1월초에 지급할 것인 바,12월 기준으로 산정해야할것입니다.식대가 계속정기지급이라면 통상포함되며, 차량유지비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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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연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상에 연차 휴가를 5인이상 사업장과 동일한 형태로 부여를 한다고 명시를 하였다면 만약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때 연차수당을 지급해야는지요?계약서상 부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사업주는 연차부여의무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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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기준 연차 계산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입사일 기준시, 연차 계산을 부탁드립니다.입사년도 : 2019.11.10퇴사년도: 2021.12.302019.12 ~ 2020.10 = 총 11개 사용가능2020.11 ~ 2021.11 = 총 15개사용가능2021.11 ~ 2021.12 = 발생연차 없음.입사일기준 발생갯수는 11+15+15 이고 사용갯수 제외하면 15개 잔여연차입니다.2. 만 2년을 채우고 2개월을 더했으니 2개월에 대한 연차가 지급되는건가요??발생하지 않습니다.입사년도와 퇴사년도를 계산했을때 총 몇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앞서 언급한 바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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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압류 상황에서 가족명의의 계좌로 급여를 받아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생계 목적의 급여를 가족명의의 계좌로 받는 것에 위법성은 없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자식인 제 계좌로 받고 싶다고 하시는데 오래 전 이혼 상태라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회사에서 처리해주겠다고 했다는데법적 문제는 없을까요?근로기준법 제43조 1항에서 임금은 직접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압류등의 사정이 없는 다른이에게 지급하는 것도 법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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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월급여 일할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렇다면 낮은쪽이던 높은쪽이던 어떤방법을 선택해서 지급해도 상관이 없는것인지요? 아니면 반드시 높은쪽으로 지급을 해야하는것인지요?*** 최저임금이고 2021년 11월23일(화) 입사자의 경우 11월급여 (11월23일~30일)1. (일할계산) 1,822,480 / 30일 x 8일 = 485,994.66 > 486,000 원2. (시급계산) 8720 x 8시간 x 6일 = 418,560원통상처리방식인 일할계산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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