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던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거짓구인광고, 불법행위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서 미작성부분은 신고가능할 것으로보입니다.2. 5인미만 사업장으로 3개월미만 근로자의 경우 부당한 이유로 즉시해고도 가능합니다.3. 각종 영업방식의 불법적인 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이는 형사적 고발조치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 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 책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 후에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2달 근무한 후에 계약만료로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는 젤 마지막으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 되는 건지궁금합니다.제91조의2(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의 산정) ① 법 제45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하 “이직 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2.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으로 한다.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직 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아시는바와 같이 마지막에 근무한 회사의 주 근로시간이 주단위동일하다면주소정근로시간을 근로일로 나눈값이 1일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봉에 퇴직금 포함은 불법인거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청구를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무효에 해당합니다.별도 청구가능합니다.다만 근로계약상의 임금과 퇴직금이 나눠서 지급하고 있다면 사업주는 원인없이 지급한 퇴직금 부분에 대해서 부당이득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사합의서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의 해석등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34조(단체협약의 해석) ①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쌍방의사가 있어야 하는 바, 사측이 거부하는것 자체는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상하위법원 충돌시 상위법이 우선적용됩니다. 단체협약은 근로기준법의 하위법원으로서 근로기준법이 우선적용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입사와 퇴사를 동시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입사일과 퇴사일 기준을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게되면 퇴사일은 1월 1일이 되는건가요?아시는바와 같습니다.2. 퇴사하는 주에 금요일까지 근무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1월 3일에 입사를 한다고하면퇴사일을 1월2일이나 1월3일로 조정하여 1월 1일이나 2일까지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1주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하는 바. 월~일을 주산정기간으로 두는 경우 월-금 근로라면 주휴미발생입니다.다만 재입사가 형식에 불과한 경우로 사실상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 경우 주휴발생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3. 퇴사처리 일과 입사일이 겹쳐도 상관없나요?네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편의점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주휴수당 줘야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조카가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16시간을 근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주휴수당 받냐고 물었더니 그런거 안준다고 하네요. 편의점 알바의 경우에도 주휴수당 줘야하지 않나요??상시근로자수 무관하게 주휴수당은 요건 충족시 지급해야합니다.근로계약서상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주휴수당발생대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상용직 178일 부족한 2일 채우기 위해 일용직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 15., 2019. 8. 27., 2020. 5. 26., 2021. 1. 5.>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1개월 10일미만 근로하면 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에 맞춰 근로하셔도 무방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표준임금제에서 포괄 임금제로 변경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여기서 총급여액은 같은데 포괄임금제에서 기본급이 줄면 임금삭감인가요? 근로조건 저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라면 유효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시 남은연차 정산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2021년 9월. 즉 1년되는시점에 발생된 15개의 연차는 제가 1년동안 근무하는 조건으로 발생된 연차라 1월에 계약이 종료되면 소멸된다고 하더라구요.이게 맞는건가요?사용청구권은 소멸되나, 수당청구권은 유효합니다. 청구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처리 지연 및 입금 지불 지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리고 10월분 임금(지급일 11월 10일) 및 11월분(10일분)의 임금(지급일(12월 10일)이 입금처리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퇴사 처리 지연 및 입금 처리 지연의 이유는 일하던 곳의 인수 인계가 않되었다는 이유입니다.전직장의 구두통보의 부당성을 다투는게 아니라면 해고통보이후 일주일뒤 근로관계가 종료된것으로 퇴직에 해당합니다.이경우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14일이내 지급해야합니다.위 경우 인수인계로 지급이 안된다는 사정은 금품청산 합의로 보기어려운 바,임금체불신고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