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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재규어252
알뜰한재규어25221.12.14

표준임금제에서 포괄 임금제로 변경

예를들어 표준임금제 연봉3000만원(기본급250만)였다가 포괄임금제 연봉3000만원(기본급+수당=250만)로 변경이되면 연봉이 수당으로 일부 빠지게 되어 기본급이 표준임금제보다 줄어들게 되는데요. 여기서 총급여액은 같은데 포괄임금제에서 기본급이 줄면 임금삭감인가요? 이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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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와 같이 임금항목 및 항목별 임금액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당사자의 동의없이 이를 변경한 경우 해당 변경은 무효가 되며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법원은 개별 근로자와의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때마다 그때 그때 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당사자 간 합의가 정당하게 이루어졌다면 고정OT제도를 불법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당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말하는 것이라면 이는 통상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시급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항목을 신설한 경우에는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임금 총액은 동일하나, 기본급이 감소되는 것은 통상시급 감소로 이어져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기존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양방 동의가 없는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은 무효이고, 기존 근로조건이 계속 적용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총급여액은 같은데 포괄임금제에서 기본급이 줄면 임금삭감인가요?

    기본급이 줄어든 것이므로 임금 삭감이 맞습니다. 수당이 늘어나면 근로자는 기존에 없던 연장 근로, 휴일 근로 등의 부담을 안게 됩니다. 임금 총액 수준은 같으나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한 변경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총급여액은 같은데 포괄임금제에서 기본급이 줄면 임금삭감인가요?

    근로조건 저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라면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