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표준임금제에서 포괄 임금제로 변경
예를들어 표준임금제 연봉3000만원(기본급250만)였다가 포괄임금제 연봉3000만원(기본급+수당=250만)로 변경이되면 연봉이 수당으로 일부 빠지게 되어 기본급이 표준임금제보다 줄어들게 되는데요. 여기서 총급여액은 같은데 포괄임금제에서 기본급이 줄면 임금삭감인가요? 이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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