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게되면 퇴사일은 1월 1일이 되는건가요?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2. 퇴사하는 주에 금요일까지 근무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1월 3일에 입사를 한다고하면
퇴사일을 1월2일이나 1월3일로 조정하여 1월 1일이나 2일까지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1주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하는 바. 월~일을 주산정기간으로 두는 경우 월-금 근로라면 주휴미발생입니다.
다만 재입사가 형식에 불과한 경우로 사실상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 경우 주휴발생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퇴사처리 일과 입사일이 겹쳐도 상관없나요?
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