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와 퇴사를 동시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입사일과 퇴사일 기준을 잘 모르겠습니다?
12월 31일까지 제가 근무를하고 퇴사를 하고 1월 3일부로 타회사에 입사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
1.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게되면 퇴사일은 1월 1일이 되는건가요?
2. 퇴사하는 주에 금요일까지 근무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1월 3일에 입사를 한다고하면
퇴사일을 1월2일이나 1월3일로 조정하여 1월 1일이나 2일까지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3. 퇴사처리 일과 입사일이 겹쳐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사일은 1월 1일입니다.
2. 퇴사일을 조정할 수 있다면 주휴수당 수령도 가능할 것입니다.
3. 상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2월 31일까지 근무하는 경우 사회보험법상의 퇴사일은 익년도 1월 1일이 됩니다.
2.입사일 전의 주휴일에 대하여는 근로계약 체결 전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근로계약 상대방이 상이하다면 각각의 입사일과 퇴사일이 동일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2. 퇴사일을 1월 3일(월)요일로 한 경우에 한하여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퇴사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며, 입사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므로 겹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게되면 퇴사일은 1월 1일이 되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2. 퇴사하는 주에 금요일까지 근무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1월 3일에 입사를 한다고하면
퇴사일을 1월2일이나 1월3일로 조정하여 1월 1일이나 2일까지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3. 퇴사처리 일과 입사일이 겹쳐도 상관없나요?
네, 다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게되면 퇴사일은 1월 1일이 되는건가요?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2. 퇴사하는 주에 금요일까지 근무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1월 3일에 입사를 한다고하면
퇴사일을 1월2일이나 1월3일로 조정하여 1월 1일이나 2일까지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1주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하는 바. 월~일을 주산정기간으로 두는 경우 월-금 근로라면 주휴미발생입니다.
다만 재입사가 형식에 불과한 경우로 사실상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 경우 주휴발생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퇴사처리 일과 입사일이 겹쳐도 상관없나요?
네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에 마지막근무일을 어떻게 기재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2. 금요일까지 근무 후 일요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근무일을 1/2로 작성하여야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3. 네 상관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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