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인데 직원을 채용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216시간의 근로시간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 최대 68시간 근로가능합니다.2.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230만원의 급여(수습기간은 90%), 야근,특근은 1.5배5인미만사업장의 경우 법정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바, 이보다 유리하게 1.5배 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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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발생 후 사용시점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 2021년 1월1일 입사자의 경우 연간 8할이상 출근한 경우 2022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자나요? 그러면 이 연차휴가는 1월 1일에 바로 사용가능한가요? 아니면 1월 2일부터 사용가능한가요?대법원 판례는 1월1일까지 근로해야 발생한다고 보는 바, 1월 2일부터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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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요청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회사의 관리적 능력에 대한 합리적 의심과 신뢰할 수 없는 조직이라 판단되어 (출시하기로한 프로덕트를 출시 하루전 폐기 결정) 퇴사를 하고싶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제가 권고사직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권고사직을 요청해볼수 있으나, 사업주가 이를 수용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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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하고 퇴사할 때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때 발생하는 연차 11일(1달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 1년간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고 가정)은퇴직금 산정할 때의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포함되지 않나요?찾아보니까 퇴직 전전연도 출근율에 의해 발생한 퇴직 전연도의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하고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된 연차수당의 3/12가 포함된다는데..1년 근무하고 퇴사한 사람의 경우는 11일의 연차미사용수당이 평균임금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해당 월단위연차의 사용기간은 입사일 이후 1년까지 이므로, 해당기간이 도과한뒤,퇴사할 경우 이미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1년근로후 바로 퇴사하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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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신청하지 않는다면 이전 재직 기간과 합산해서 계산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 경우에 8월 31일 계약이 종료됐을 때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실업급여를 120일동안 받을 수 있는 게 맞을까요?1년미만이므로 수급자격인정시 120일수급가능합니다.아니면 1월 28일에 계약이 종료되자마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좋을까요? (연장을 생각하고 있긴 해서 120일을 못채우고 실업급여가 끊기는 게 아까워서요)1월 28일 까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된다면 120일수급가능합니다.2. 제가 인턴 계약이 끝나면 대학교로 복학을 하게되는데, 이 부분은 상관이 없을까요? (구직활동을 활발히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여질까봐서요!)대학교로 복학하는 경우 구직활동이 가능하지않으므로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3. 지금 하고 있는 6개월 인턴도 학교와 병행해서 근로했는데 이건 영향이 없겠지요? (모두 비대면 비실시간 강의로 수강했습니다)해당기간또한 대학생 신분으로 휴학중이 아니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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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월급제) 중 유급휴가 사용시 초과근무시간 산정 계산식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이 경우, 유급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초과근무시간을 산정하는 수식은 어떻게 되는건가요??예를 들어 10월에 유급연차휴가 5일을 사용했다면 초과근무시간 산정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위 경우 계산값은 월평균으로 낼경우 동일할것입니다.다만 연차휴가등을 사용한 경우라면 주중 연차사용시 연장근로가 있더라도 해당 연차사용시간만큼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주별로 확인 산정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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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기간 소급적용 질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 경우에 이전회사 근무기간과 합쳐서 실업급여 수령을 한번 더 받을 자격이 되는건가요?불가합니다.구직급여를 받은 기간 이전 피보험기간은 합산 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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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근무에 따른 토요일 연장근무에 해당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그렇다면 제가 월요일 연차 사용을 하고 주중에 연장근무를 하지않으면 토요일일을해도 연장근무를 못받는게 맞는건가요?연차는 실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바, 위 경우 토요일 연장하더라도 연장근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그리고 월요일 연차사용하고 화요일부터 금모일까지 매일 연장근무 2시간씩2시간 연장근무하면 토요일은 연장근무 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주5일 주 40시간 근로로 가정시 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실근로 주40시간 또는 일8시간 초과하는 시간 중 유리한 계산이 우선적용됩니다.위 경우 일 8시간 초과한 경우가 2시간씩 4일이므로 8시간이며, 토요일 근무는 연장이 아닌 통상근무입니다.3. 그렇다면 월요일 연차쓰면 평일 연장근무시간에 따라서 토요일 연장근무시간이 달 라지는게 맞는건가요2번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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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퇴사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3개월 이후에 제가 회사를 그만 다닐지를 선택할 수 있다던데 일이 너무 힘들거나 그러면 수습기간 중간에 회사를 퇴사하는 것도 가능한가요????‽???????????????수습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계약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아닌 한, 무단퇴사에 따른 책임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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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미접종자는 해고 사유로 간주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변에서 백신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백신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여 맞지 않고 있는데,이러한 이유 때문에 맞지 백신을 맞지 않는 것이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정부정책으로 인해 사회생활등의 제약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이루어지더라도근로관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바, 백신미접종이라는 사유로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 소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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