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번에 계약만료를 한다고 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거라고 하더라고요.정말 가능한가요?실제 근로기간이 2년이고 해당업체로 고용보험 가입된 이력이 2년이내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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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부서 폐지시 고용보험 수급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사유에는 해당하더라도 사업주가 퇴직을 권고한 사정이 없다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희망퇴직의 경우 모집공고등 증빙자료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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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직 계약 작성 시, 제출 서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명목 하에 4대 보험되는 계약직으로 일할 경우에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사실증명원, 졸업 증명서를 요청하는데 모두 제출해야하는게 맞나요?네 필요합니다.그리고 신분증에 주민등록 번호를 가리고 제출해도 되나요?주민번호 모두 기재되어야합니다.사측에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작성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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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근로계약서 작성 (정규직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한 계약서를 사용하는게 법적으로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직금도 일반 직원들과 동일하게 지급하는게 맞는지요?원칙적으로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닙니다.다만 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할뿐, 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근로자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서 직원규정 적용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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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중 실수에 따른 임금 삭감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음료를 중간에 다시 만들어야 하는 경우가 생겨서 다른 직원이 먹는걸로 해결하거나중간에 다시 만드는 경우에임금에서 제하고 알바비를 줘도 되나요?만약에 임금에서 제하면 그 음료값 한잔 값을 제하나요 아니면 재료비 정도로 계산해서 제하나요??경과실정도는 배상 책임이 전혀 없다고도 알고 있는데 맞나요?임금에서 공제하려면 법률또는 단체협약에 규정이 있거나,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합니다.근로자동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가능하지만 , 그러한 사정이 아니라면 공제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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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연차개수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까지 연차 13개 사용했는데퇴사할때미사용연차 몇개 정산받을수 있는건가요?최초1년미만시 개근한 경우라면 총 26개 중 13개를 제외한 13개 청구가능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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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근무시간 및 수당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급여액모두임금으로 가정시3120000/265=11773연장근로수당은 11773x32.6=3837998토요일통상 연장근로에 포함될 것입니다.휴일로 정하더라도, 위연장근로수당과 값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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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소급적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 직장에2018년 10월 입사함2021년 1월 7일자부터 3.3% 공제-프리랜서로 등록 되어 있음2021년 9월 1일자로 4대 보험 소급적용가능한지요아니면 3.3% 공제 된 날부터 가능한지?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은신청한 날로부터 3년간 소급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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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문의있습니다 상용직 계약만료 180일 충족 후에 일용직 한달간 9일 일하는경우 소정근로시간 어떻게 측정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일용직 하루 8시간 근무이지만 주 3일씩하여 12월 1일 2일 3일, 8일,9일,10일,15일,16일,17일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상용직으로 신청하는데 마지막 일용직 9일 한것으로 인해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으로 단축이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제91조의2(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의 산정) ① 법 제45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하 “이직 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2.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으로 한다.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직 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1일단위로 산정되는 경우라면 해당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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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시간 근로시 추가 시간 잔업을 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단축근로시간에 대해 근로조건 변동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할 것인 바,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초과근로에 대한 1.5배 수당 발생합니다.법상 소정근로시간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하며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을 연장한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따라서 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보아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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