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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개운한애벌래9
개운한애벌래9
21.12.09

알바 중 실수에 따른 임금 삭감

궁금해서 그러는데 혹시 알바하다가 음료 제조 실수 같은거를 해서

음료를 중간에 다시 만들어야 하는 경우가 생겨서 다른 직원이 먹는걸로 해결하거나

중간에 다시 만드는 경우에

임금에서 제하고 알바비를 줘도 되나요?

만약에 임금에서 제하면 그 음료값 한잔 값을 제하나요 아니면 재료비 정도로 계산해서 제하나요??

경과실정도는 배상 책임이 전혀 없다고도 알고 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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