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음료를 중간에 다시 만들어야 하는 경우가 생겨서 다른 직원이 먹는걸로 해결하거나
중간에 다시 만드는 경우에
임금에서 제하고 알바비를 줘도 되나요?
만약에 임금에서 제하면 그 음료값 한잔 값을 제하나요 아니면 재료비 정도로 계산해서 제하나요??
경과실정도는 배상 책임이 전혀 없다고도 알고 있는데 맞나요?
임금에서 공제하려면 법률또는 단체협약에 규정이 있거나,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합니다.
근로자동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가능하지만 , 그러한 사정이 아니라면 공제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