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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애벌래9
개운한애벌래921.12.09

알바 중 실수에 따른 임금 삭감

궁금해서 그러는데 혹시 알바하다가 음료 제조 실수 같은거를 해서

음료를 중간에 다시 만들어야 하는 경우가 생겨서 다른 직원이 먹는걸로 해결하거나

중간에 다시 만드는 경우에

임금에서 제하고 알바비를 줘도 되나요?

만약에 임금에서 제하면 그 음료값 한잔 값을 제하나요 아니면 재료비 정도로 계산해서 제하나요??

경과실정도는 배상 책임이 전혀 없다고도 알고 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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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손해액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합의하거나 합의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송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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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은 전액 지급 원칙 위반이므로 이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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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의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2.이와 별개로 근로자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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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중 실수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부분은 민사적으로 해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상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임의로 공제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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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제20조에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42조에서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반드시 통화로 전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에서 손해액을 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직원의 과실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민사소송으로 넘어가야하며 이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단순한 업무 실수정도로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음료 제조 실수 정도로 임금 공제 및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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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음료를 중간에 다시 만들어야 하는 경우가 생겨서 다른 직원이 먹는걸로 해결하거나

    중간에 다시 만드는 경우에

    임금에서 제하고 알바비를 줘도 되나요?

    만약에 임금에서 제하면 그 음료값 한잔 값을 제하나요 아니면 재료비 정도로 계산해서 제하나요??

    경과실정도는 배상 책임이 전혀 없다고도 알고 있는데 맞나요?

    임금에서 공제하려면 법률또는 단체협약에 규정이 있거나,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합니다.

    근로자동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가능하지만 , 그러한 사정이 아니라면 공제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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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임금에서 제하고 알바비를 줘도 되나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손해배상 채권은 별도으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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