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성은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등기임원의 경우에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법인의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고 사용자에 해당이 되므로 근로계약서상의
법인 대표이사 자신의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는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판례는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
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