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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호랑이173
외로운호랑이17321.12.09

대표이사의 근로계약서 작성 (정규직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저희는 외국계 법인이며 대표이사님은 한국분이십니다.고용보험은 납부하지 않고 계신데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양식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데 (정규직처럼 근무기간에 정함이 없음) , 예전에 다녔던 회사의 대표님들은 2년마다 계약을 연장하셨던 것 같거든요.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한 계약서를 사용하는게 법적으로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직금도 일반 직원들과 동일하게 지급하는게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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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노동법상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으므로 어떤 방식으로 정하건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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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한 계약서를 사용하는게 법적으로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직금도 일반 직원들과 동일하게 지급하는게 맞는지요?

    >>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가 위임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이며, 법정퇴직금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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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성은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등기임원의 경우에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법인의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고 사용자에 해당이 되므로 근로계약서상의

    법인 대표이사 자신의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는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판례는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

    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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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한 계약서를 사용하는게 법적으로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직금도 일반 직원들과 동일하게 지급하는게 맞는지요?

    원칙적으로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다만 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할뿐, 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근로자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서 직원규정 적용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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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며 별도의 위촉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대표이사의 퇴직금은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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