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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펭귄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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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연차개수 알려주세요?

2020년 6월1일 입사해서 2021년 12월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합니다.

현재까지 연차 13개 사용했는데

퇴사할때

미사용연차 몇개 정산받을수 있는건가요?

1년80프로 이상 근무시 연차가 발생된다하여 헷갈려서요

도움주세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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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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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총 26일 발생하였으므로 13일을 정산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2020.6.1-2021.5.31 : 11개(매달 개근 전제)

    2021.6.1:15개 (2020.6.1-2021.5.31 출근율 80% 이상 전제)

    입니다. 사용한 시기에 따라 상기 연차 계산하셔서 미사용연차 정산 받으시기 바랍니다.

  • 1년 이상 근무를 하셔서 1년 미만 근무시의 연차 11일과

    1년간 80% 이상 출근율 충족시 부여받게 되는 15일을

    더해서 총 26일이 적용되십니다.

    사용일수 차감시 13일의 연차(정산일수)를 미사용한게 됩니

    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자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2021년 5월 1일까지 매월 1개씩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2021년 6월 1일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5개의 연차휴가 중 퇴사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임금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020년 6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무했다면 1년 미만 연차 11개의 1년이상 연차 15개가 발생하므로,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기사용연차 13개를 차감하면 총 13개의 연차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최대 26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0.6.1~2021.4.30(1년 미만) 동안 매월 개근했다면 월단위 연차휴가 총 11일이 발생하며, 2020.6.1~2021.5.31(1년)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2021.6.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26일의 연차휴가 중에 기 사용한 13일의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13일의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므로 일정한 출근율 충족 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020년 6월 1일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2020년 6월 1일)로부터 1년 간인 2021년 5월 31일까지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사일로부터 1년간(2020년 6월 1일~2021년 5월 31일) 소정근로일에 80%이상 출근하였다면,입사일로부터 1년이 된 시점인 2021년 6월 1일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으며, 퇴사시점에 잔여 연차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요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0년 6월 1일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하여 13개를 차감한 잔여연차

    13개를 퇴사시에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까지 연차 13개 사용했는데

    퇴사할때

    미사용연차 몇개 정산받을수 있는건가요?

    최초1년미만시 개근한 경우라면 총 26개 중 13개를 제외한 13개 청구가능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3개 사용 가능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26개가 발생했으니까요.

    물론 최대치로 26개입니다. 개근하지 않거나 80%미만 출근 시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