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출산휴가지원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경우에는 회사측에서는 배우자출산휴가 지원금 신청이 불가능 한건가요?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앞으로는 강제적으로 10일을 부여해야 할 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90일이 초과하는 경우 법정 배우자출산휴가 부여기간이 아니므로,약정하여 임의로 부여하는 것으로 보이며,이경우 배우자출산휴가급여 불가합니다.10일을 부여하되 90일이내 배우자출산휴가를 시작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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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와 취업규칙의 내용이 서로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서는 9시간 근무 1시간에 대해 별도 수당 지급회사에서 작성하는 취업규칙 엔 8시간 근무물어보니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하는 거 같다고 하는데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유리한 근로계약서가 우선적용됩니다. 9시간 근무라면 8시간은 소정근로이고, 1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그리고 저는 기본급이 적고 수당으로 대부분이 채워져 있습니다.최저임금 미달여부는 확인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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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쥴 근무자의 주말 근무 수당 산정해주실분?ㅠ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주5일 스케쥴표대로 근무를 하는데요, 이번 스케쥴이 보니까 12/25일 이 있더라고요.근데 시급은 최저 똑같이 준다고 하는데 이거 제가 주말이자 공휴일에 근무하는거니까 더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주5일스케쥴표의 휴일 휴무가 포함된 형태라면 주말(토일)은 휴일이 아닐수 있으며, 반드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다만 현재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바, 근로일과 공휴일이 겹친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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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고정연장 수당 포함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통상임금 계산시 고정연장 수당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미사용연차수당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이 많아 통상임금 계산이 헷갈려 여쭤봅니다.획일적인 답변을 드릴수 없는 바, 내부규정 및 계약내용확인 필요합니다.원칙적으로는 연장수당은 미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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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도 공휴일에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5인 미만 사업장 일때와공휴일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바, 근로일로 적용됩니다.2) 5인 이상 사업장 일때 결과가 달라지나요?5인이상시 유급휴일규정이 적용되는 바, 근로일 중 공휴일은 유급보장해야합니다.다만 애당초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의 경우 유급분 지급할 의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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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자입니다. 연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차는 1달 만근시 다음달에 1개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있어요. 맞지요?근무기간이 1년이 지난경우 쓸수있는 연차 개수가 궁금해요~~월차이외에 연차는 없는건가요?연차가 있다면 근무기간에 따라 쓸수 있는 연차 갯수가 다른가요?5인이상 사업장이 아니므로 연차 월차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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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2시간30분 근무하면 월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하루 2시간 30분씩 주 5일 근무 하는 요양보호사입니다주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랑 퇴직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다 해당사항이 없다는데 맞나요??네 적용대상아닙니다.그럼, 시급11,100원을 근무한시간만큼 곱하면 월급여가 되는건가요??네 아시는바와 같습니다.그리고 같은 센터에서 다른 대상자를 다른시간대에 케어하게 되면 하루3시간씩 월24회 근무하게 됩니다.대상자별 계약이 달리 되어 있더라도 실질 근로제공한 시간이 같은사업주에게 지휘감독 받는다면 합산해서 판단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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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를 매달 지급 받는것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사장님께서 급여관련해서 퇴직금을 정산(계산)해서급여 000원 / 퇴직급여 000원 으로매달 지급해 주신다고 합니다.퇴직금은 회사를 다니다가그만 둘때 일괄 정산해서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요..이렇게 매달 통장으로 받아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이므로 위 경우 별도 퇴직금 청구가능합니다.다만 퇴직급여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원인없이 지급받은 금액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반환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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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금 적립과 합사파견수당이 포함문제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어려움을 겪었는데, 일단은 직금 DC형 적립 시 포함시켜서 정산하고 있습니다.회사에서는 퇴직금 DC형에 포함시켜 지급하기 꺼려하기에 이걸 조율할 방안이 있을지 궁금합니다.연간 임금총액의 1/12를 부담해야합니다.따라서 해당 파견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포함되어야할 것입니다.임금이 아닌 성질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면 제외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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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관련하여 문의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럼 산재요양 신청했던 것도, 유예신청까지 했던 것도 전부 취소해야 하는데이분이 받은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그걸 전부 취소하고 산재 발생일로 퇴사처리 해도 불이익이 없나요?8월부터 휴직처리한것이 사직처리한것이 아닙니다.그동안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내용이 있다면 이또한 반환처리해야합니다.휴직처리내용대로 처리하고, 사직처리해야할 의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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