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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흰죽지81
한가한흰죽지8121.12.08

스케쥴 근무자의 주말 근무 수당 산정해주실분?ㅠㅠ

안녕하세요. 50인이상 근무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주5일 스케쥴표대로 근무를 하는데요, 이번 스케쥴이 보니까 12/25일 이 있더라고요.

근데 시급은 최저 똑같이 준다고 하는데 이거 제가 주말이자 공휴일에 근무하는거니까 더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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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에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2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므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인 12월 25일에 근로할 경우 1.5배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스케쥴표에 따라 매월 근무일이 달라지는 교대제 근무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휴일규정이 적용되므로, 공휴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그 날 근무할 경우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주5일 스케쥴표대로 근무를 하는데요, 이번 스케쥴이 보니까 12/25일 이 있더라고요.

    근데 시급은 최저 똑같이 준다고 하는데 이거 제가 주말이자 공휴일에 근무하는거니까 더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주5일스케쥴표의 휴일 휴무가 포함된 형태라면

    주말(토일)은 휴일이 아닐수 있으며, 반드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현재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바, 근로일과 공휴일이 겹친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