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쥴 근무자의 주말 근무 수당 산정해주실분?ㅠㅠ
안녕하세요. 50인이상 근무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주5일 스케쥴표대로 근무를 하는데요, 이번 스케쥴이 보니까 12/25일 이 있더라고요.
근데 시급은 최저 똑같이 준다고 하는데 이거 제가 주말이자 공휴일에 근무하는거니까 더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에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2배)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므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인 12월 25일에 근로할 경우 1.5배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스케쥴표에 따라 매월 근무일이 달라지는 교대제 근무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휴일규정이 적용되므로, 공휴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그 날 근무할 경우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주5일 스케쥴표대로 근무를 하는데요, 이번 스케쥴이 보니까 12/25일 이 있더라고요.근데 시급은 최저 똑같이 준다고 하는데 이거 제가 주말이자 공휴일에 근무하는거니까 더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주5일스케쥴표의 휴일 휴무가 포함된 형태라면
주말(토일)은 휴일이 아닐수 있으며, 반드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현재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바, 근로일과 공휴일이 겹친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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