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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거위159
신속한거위15921.12.08

DC형 퇴직금 적립과 합사파견수당이 포함문제 문의

인사담당자로 재직중인 근로자인데, 임원분들과 항상 마찰이 생겨서 문의 드립니다.

DC형은 지금 연간 총액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고, 파견근무를 나가면 파견수당은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파견수당이라는 명목이 위로금과 초과수당이 혼재되어 있어, DC형 산입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일단은 직금 DC형 적립 시 포함시켜서 정산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직금 DC형에 포함시켜 지급하기 꺼려하기에 이걸 조율할 방안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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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어려움을 겪었는데, 일단은 직금 DC형 적립 시 포함시켜서 정산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직금 DC형에 포함시켜 지급하기 꺼려하기에 이걸 조율할 방안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연간 임금총액의 1/12를 부담해야합니다.

    따라서 해당 파견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포함되어야할 것입니다.

    임금이 아닌 성질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면 제외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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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파견수당을 현재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는 상태라면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납부를 중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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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DC형은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바, 파견수당을 연간임금총액에 포함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임의적/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임금이 아님)이라는 성질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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