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담당자로 재직중인 근로자인데, 임원분들과 항상 마찰이 생겨서 문의 드립니다.
DC형은 지금 연간 총액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고, 파견근무를 나가면 파견수당은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파견수당이라는 명목이 위로금과 초과수당이 혼재되어 있어, DC형 산입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일단은 직금 DC형 적립 시 포함시켜서 정산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직금 DC형에 포함시켜 지급하기 꺼려하기에 이걸 조율할 방안이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