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연차 갯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2년에 입사 23년차로 발생하는 25개의 연차와입사일과 회계년도 차이분인 11개를 얹어 총 36개가 되는 것이 맞나요 ?회계연도와 입사일기준이 동시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유리한 규정만 적용됩니다.다만 내부규정에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라고 규정하는 경우 입사일기준이 적용됩니다.1. 위 경우 회계연도22.1.1 25 / 입사일기준 2.1 이 되어야 발생합니다.2.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년하고 하루를 근무해야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는 바, 판례에 따르면 22년 1월31일날 퇴사일 입사일기준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3.따라서 회계연도규정이 유리할것으로 사료됩니다.결론적으로 22.1.1 발생한 연차 25개만 발생하고,차익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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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거주하는 외국인사장에게서 퇴직금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직원이 퇴사하여 퇴직금 지급을 해야하는데 하지 않고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 퇴직금지급진정서를 제출하면 공단의 직원은 한국에 있는 퇴사하지 않은 다른직원에게만 연락을 합니다. (한국인직원은 권한이 없음, 퇴직금지급에대한)외국인 사장은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이런경우 어떻게해야 퇴직금 수령과 수령을 위한 조치가 있을까요?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기 바라며,내부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는지여부와 별개로 법상 1년이상 근로한 자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아야하는 바,신고하여 체불확인서를 교부받아 대지급금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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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증거라면 단체 면담, 팀장님 면담 내용, 저를 배제한 회의 정도밖에 없고 물증이 없어 모두 합산해 생각했을 때 신고가 가능할지... 기준에 적합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더라도 사실상 회사내 조사결과보고서를 요구하는 바,회사내 고충처리 위원이 잇다면 신고를 통해서 내부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한뒤, 신고하는 것이 적절한조치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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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상시근로자수는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 경우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할때B에서는 미포함이고 A에서는 포함해서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아시는바와 같이 b상시근로자수에서는 파견인원 제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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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단위로 계약직 퇴직금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개월 단위로 계약하는 알바를 하고있는데 이경우에도 1년 채우면 퇴직금을 받을 수있는건가요?형식상 계약하고 실제 1년이상 근로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그리고 4대보험이 가입안돼있는거로 알고있는데,들면 좋은건가요?! 추후 구직급여 및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롤 노후에 수급 가능건강보험료 인하(지역>직장)등 있습니다.다만 지금보다 세금을 제하고 지급받음으로 인해 실수령액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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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 장려금 대상으로 입사한 직원이 대상자가 아닐경우 손해배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개월정도를 교육을 미루다 결국에는 대상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이러한 상황에서 미리 선 지급한 금액을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고용촉진장려금은 수급권자는 사업주이며, 해당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도 사업주가 판단해야합니다.또한 위 고용촉진 대상여부인지와 무관하게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한 부분은 공제하거나 회수할 수 없습니다.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는 있으나,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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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갑작스러운 인사(국장 겸 상무이사->사업본부장) 발령으로 인해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국장겸 상무이사 재직기간 중 형식상 이사에 불과하고 실제 고용보험 가입되고 있던 중으로 사업본부장 발령은 인사발령으로 보아야합니다.*보통 2년을 임기로 본다고 하는데, 임기 만료 전에 갑작스럽게 인사 통보 받음*수급기간은 충족완료. 1년 9개월 근속 및 고용보험 가입 중실업급여 인정사유 중 찾아보니,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는데, 이에 해당할지요?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또는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위 인사발령만으로 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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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군인 일용직 고용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건설업에서 일용직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기간은 15일정도 되어서,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해야한다고 하는데..가입해도 되는 지 모르겠습니다.1개월 이상 월8일이상 근무한자라면 4대보험 가입대상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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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 몇일을 근무했는지가 나오지 않아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주5일 근무자 가정한다면 8개월이상 근로한 경우로 계약만료라면 수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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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가~다목에는 해당되지 않느 바, 라목으로 근로자가 소명을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사실상 인정되 확률은 높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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