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사용자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 판단 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는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이므로, "파견사업주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판단 시에는 포함하게 됩니다.
따라서, A(파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B(사용업체)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A업체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되고, B업체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에는 미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