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채용절차를 거쳐 재입사가 이루어졌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채용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이전에 근무하던 근로자가 동일한 업무에 다시 채용되거나, 동일한 근로조건을 바탕으로 재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전체 근로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면, 전체 근로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1년 이상이 될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