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근로시간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문 1) 저의 근로시간은 190시간입니다. 선택적근로시간제에서 연장 수당 계산법은190-172로 18시간 연장근로 발생을 하였다고 보는게 맞나요?네 맞스빈다.질문 2) 현재 사측에서는 선택적근로시간제에서 연차는 실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며, 연차수당은 따로 지급을 해야한다고 하던데요. 예를 들어 11월 연차 1개 사용 시 182-172=10시간 연장 수당 발생하고 연차 8시간은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된다는 건가요?연차8시간은 통상일급으로 지급하면 됩니다.(통상시급x8)질문 3) 연장근로 시 사전에 신청을 해야하는데, 선택적근로시간제에서는 정산기간 종료 후 연장근로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연장근로 신청은 어떤식으로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한달 기간 안에 연장근로 할 때마다 작성이 들어가야하는지, 매일매일 근무시 연장했던 부분까지 근무일지를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선택적근로시간제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산정을 위한 표준근로시간이 존재할 뿐,의무시간대를 제외한 나머지 선택기간 구간에 근무하면 되고, 연자근로인지 여부는 따로 신청이 아닌 정산시점에 실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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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동됩니다 연차는 몇개 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오늘 기준으로 사측에서 명시한 잔여 연차는 5개 이하이며내년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때 한달 후 퇴사시에 저의 잔여 연차는 최소 몇개 인가요?17.5.30이전입사자는 최초1년입사시기에 월단위 연차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14.3 -15 / 15.3 - 15 / 16.3 -16 / 17.3- 16 / 18.3- 17 / 19.3-17/ 20.3-18 / 21.3-18/총132개중 사용갯수 제외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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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급여 체불된거 받아낼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급여와 퇴직금을 아직 받지 못하였습니다.수익이 발생되지 않으니 급여를 못 준다고는 하는데,따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을까요??임금체불진정하여 체불금품확인서를 교부받아소액체당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임금채권은 3년간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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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라고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동업개념으로 일한 것인지 근로자로 일한 것인지 불분명하나,최소한의 임금을 받으며 일한점, 카톡 문자등 지시받은 내역이 존재하는지 여부등 해당내용이 있다면 근로자성 인정받을 것이며,최저임금분미달에 대해서는 청구가능할 것입니다.다만 9개월간 본인의 근무내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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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월정도 퇴사 예정자입니다.. 연차에 대해서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입사일기준 연차 65개? 계산하기가 좀어렵네요 만약에 연차 3일치가 오버된다면 일급을 차감당하는건가요?근무할때 자기들 편하게 회계연도로 해놓고 퇴사할때 자기들 이득볼려고 입사일기준이라고 얘기하는데월단위연차 11개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며, 모두 사용한 것으로 가정하며21.9~22년1월 까지는 1년간 근무가 아니므로 미발생입니다.유리한 것은 회계연도 보입니다.회사측에서 불리한 입사일로 정산하려면 , 내부규정에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필요하며,해당규정이 없다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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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렇다면 2022 최저임금은 9160원이니, 월 임금은 최소한 2,070,160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나요?이 임금에 미달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월 소정근로시간은 감단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닌한 209시간 최대입니다.이보다 추가되는 시간은 연장에 해당합니다.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 아니라면 9160x 226시간으로 산정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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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해도 고용승계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전직이란 기존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새로운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맺는 인사처분으로서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또한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으로 계속근로기간으로 볼수 없습니다,다만 당사자(전직계약한 회사 간) 특약으로 승계를 인정하는 경우 계속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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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려는데 직장에서 안해준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뇌출혈 확인서 / 동거친족이 거주하지 않는경우 등 간호가 불가한 사정 입증자료휴가나 휴직신청 시 거부한 경우(사업주확인서) 를 준비해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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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직복직명령을 내렷는데요.사업주가조심해야될행동과 말등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판정받아서 원직복직 된 경우동종업무에서 근로케해야합니다.또한 해고구제신청한것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는 바,업무상 필요없음에도 전환배치 또는 전보발령, 업무배제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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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공무외출 후 토요일 대체근무하면 1.5배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화수목 근무하고 금요일에 공무외출 사용하면 토요일에 대체근무 하게 되면 1.5배인가요?아니면 내규에 따르는건가요?토요일이 휴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면 1.5배이나,휴일이 아니거나 무급휴무일로 정한 경우 외출한 시간만큼은 1배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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