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직원 퇴직금은 기본급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급제 직원 퇴직금은 기본급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아니면 주휴수당 포함하고 4대보험 제한 후 임금총액으로 계산되나요?-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은 임금에 해당하는 것이 다 포함됩니다.세전기준 기본급 주휴 각종 수당 다 포함입니다.연장근로란 계약된 근무시간 외 시간인가요? 예를 들어 하루 10시간으로 계약되었다면 연장근무와는상관없나요?5인이상 사업장기준 -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실근로가 연장근로입니다. 당사자간 10시간으로 약정했더라도 8시간초과하는 시간은 연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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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산 좀 도와주세요..회사에서 돈을 제대로 안 준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장수당이 미포함된 월급에서 거의 40만원 가까이 되는 돈(세금포함)을 떼어갔는데, 하루 근무시간을 빼고, 세금까지 빼면 160만원정도 받는게 맞는건가요?4대보험신고를 1일자로 하여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을 공제한 것인지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40만원 금액은 공제내역확인요청하시기바랍니다.제가 회사에 가서 물어보긴 해야될 거 같은데, 아는게 없어서 글을 올립니다.그리고 식대는 회사에서 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나요?식대는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또 월급 250이라고 해놓고는 수습기간동안은 200만원 주고, 월급 협상은 수습기간이 끝난 뒤에 하자고 했었는데, 수습기간에 이렇게 돈을 줘도 되는건가요?실제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있겠으나,1년이상 계약 수습기간 3개월 명시 최저임금 90%이상 지급하는 조건이라면 200만원 지급도 가능은 합니다. 4대보험 들은 것도 아직까지 단 한번도 안 냈던데 세금은 세금대로 떼어가고, 이거는 보험사에 전화하는 방법밖에 없나요?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일 입사로 신고한것인지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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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임금명세서 질문입니다. 기본급에 주휴수당 포함하여 작성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하루근무시간이 식사시간과 휴게시간 제하고 9시간 맞나요? 12-3시간(휴게1.5, 식사1.5)2.월급제이니 기본급 항목에 주휴수당 포함하여 기재되나요? 아니면 따로 하고 계산도 기재되나요?기본급만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기본급 주휴 나눠도 무방하빈다.3. 4대보험 항목은 계산방법을 기재 안해도 되나요?공제내역은 공제금액만 기재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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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일에 일하면 가산수당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무급휴일에 근로를 하게 된다면, 가산수당이 발생하나요?노사간 약정된 주휴일도 아니고, 법정공휴일도 아니고, 무급휴일에 근로를 하더라도 주간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기지 않았다면별도의 가산수당이 발생 없이 시급의 1.0 배로 지급하면 되는것이죠?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무급휴일도 휴일에 해당하는 바,휴일근로수당발생합니다.다만 무급휴무일인경우 이는 연장근로 수당 발생여부를 판단해야하는 바,주40시간미만 근로한 경우라면 법내연장으로 가산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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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는 퇴직금에 더해지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작년 11월에 입사 1년 후 이번에 연차 15개를 부여받았는데 제가 (1-2개월 이내로) 부여받은 연차 15개를 다 사용하기 전에 퇴사할 경우 사용하지 않은 연차 갯수는 퇴직금에 더해지나요 ?퇴사전 미사용수당으로 이미 발생한 경우 합산되며,퇴직으로 인해 미사용수당으로 발생한 경우는 제외됩니다.다만 미사용수당 자체는 별도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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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소지자 -해당분야-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럴 경우 모두가 큰 틀에서 동일한 운전의 직무를 맞고 있기에(c)도 기술업무가산수당(대형면허 자격증 소지자 해당분야)로 볼 수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각종수당은 법으로 지급방식이 정해져있지 않는 바,내부규정에 따릅니다.ab의경우와 c의 경우는 다른것으로 보아야할 것인 바,c운전자의 경우 기술업무가사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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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연차로 대체시 휴무사용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휴무를 부여하기로 되어 있다면해당일을 제외한 나머지날 연차를 사용해야할 것이고,휴무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휴일, 휴무포함 연차를 사용케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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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취자격 및 지역보험료 부과대상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 직원1명 있는 사업장 사업주 입니다 이 직원이 11월에 권고사직으로 나가게 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수 있을까요? 6개월 근무했고 월급여는 32만원입니다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도 3개월이상 계속고용된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기는 합니다.다만 6개월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미달되므로,전직장 이직확인서가 필요할 것이며,현 직장의 근로시간이 길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바, 1일 수급액이 60120원에서 비례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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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연차 사용시 결근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주어진 연차와에 초과로 연차 사용시 1일당1일 결근 처리가 아니라 2일 결근 처리로 한다는데법적으로 이게 가능한가요?1일만 결근처리해야합니다. 2일 결근처리할 수 없습니다.예외적으로 24시간 격일제 근로자라면 2일결근으로 처리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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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이 해당되나요? 빨른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2.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상급자인 관리자가 지위를 이용하여 성적언동(외모비하)로 근로자로하여금 성적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성희롱에 해당될 소지가 높습니다.위언행의 의도는중요치 않습니다.커피사건의 증언이 존재하고, 정신과 치료이력이 확인된다면 문제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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