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의무를 면제받는 것으로서 결근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개인 사정으로 인해 결근한 경우에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것이므로 주휴수당도 지급받을 수 없어 해당 주에 삭감되는 임금은 2일분이 됩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가불 형식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어 정상적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나,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등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때에는 결근으로 처리되어 2일분의 급여가 삭감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