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의 무계약자의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업체소속으로 현장이 다르더라도 근무하고,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인 경우라면 퇴직금 신청가능합니다.다른 업체소속이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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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부터 법정공휴일 연차와 주40시간근무로 주차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2년 1월부터 빨간날 있는 주에 휴무가 있고원래 쉬던 주 1회 휴무를 같이 쓸수있는지문의드려요.22.1.1부터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바, 원래 쉬던 주1회 (주휴일)과 겹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 부여해야합니다.대체공휴일 공휴일 관련 22.1.1부로 적용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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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근무시 임금삭감이 급여총액에서 빠지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상 기본급.직책수당.근속수당.식대 포함 250만원입니다 250만/40시간- 일당 125,000원그럼 7시간근무할경우 312,500원이 제외된 금액을받는게맞는건가요?직책수당 근속수당 기본급은 비레하여 삭감된다고 보아야할것입니다.식대가 실비변상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단축을 이유로 급여삭감할 수 없겠으나,변상과 무관하게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비례삭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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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는 경우 무조건 1개월 이전에 말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상 강제근로가 금지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 조항은 무효이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따로 손해를 직접적으로 회사에 준게 아닌 이상 무효이지 않나요?자유롭게 퇴사하면 되는 것이지요?강제근로는 당연히 무효입니다. 다만 당초 계약서상 약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데에 따른 불이익은 근로자가 감수해야합니다.위경우 한달전 미통보라면 한달통보시점까지 무단퇴사시 무단결근 처리되며,무단결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사업주가 입증하는 경우 손배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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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이사(임원)의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낮게 신고가 되어도 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즉, 실제 근로중인 사내이사(임원)의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낮게 신고가 되어도 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알려주세요1. 최저임금법 적용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합니다.2. 임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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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만 근무자도 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말 (토.일) 8시간씩 근무시 연차, 주휴수당, 근무시간 1.5배 발생 하는지요?* 발생시 연차 / 주휴수당 3.2시간이 맞는지요?* 토일만 근무시 1.5배 적용이 맞는지요?주말만 근무하는자는 주말이 근로일에 해당하는 바,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1.5배 처리되지 않습니다.다만 내년 22.1.1일부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인정됨에 따라서 위근무일과 겹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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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무급휴가시 급여 차감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월에는 거의 보름정도만 일하는걸로 알라고 하셨는데 현재 연차를 다 쓴 상황 입니다무급휴가로 쉬게 될 경우 급여에서 차감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무급휴가 말그대로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주중 무급휴가로 5일을 모두 쉰경우라면 주휴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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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연차 후 남은 연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ㅇ2021년1월 부터 12월 까지 근무 퇴사 시점에서 발생 연차 26개인건가요아님 2020년 7월 1일부터 근무시작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5개 소진했는데그건 소멸하고 일년 동안 쓴 연차만 26개에서 빼야하나요?회게연도 와 입사일기준중 유리한 기준이 적용되는 바,입사일기준으로 볼경우(최근 대법원 판례기준) 20.7.1~21.7.1 까지 개근시 월단위 11개 / 연단위15개입니다.이중 사용갯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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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18개월 180일 조건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러한 경우 18개월이 20.07.01 ~ 22.01.01로 계산되어, 18개월 180일에 충족되는거 맞나요?그리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A,B회사의 이직확인서 뿐만 아니라 대기업 아르바이트 이직확인서도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달력상 역일이 아닌 보수지급의 기초가되는 날을 말하므로, 역월상 6개월이라면 수급자격미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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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가 얼마나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13년 8월 1일 입사 후 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 예정입니다. (그럼 퇴사일은 31일 되는건지요?)퇴사일은 이직일(마지막근로일)의 다음날입니다. 22년 1월 1일입니다.1.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발생수와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발생수 문의 드립니다.입사일기준 132개 / 회계연도기준은 120.5개정입니다.2. 13년도의 경우 회계연도기준 발생 연차가 1일, 입사일기준 발생 연차가 0일로 -1 이라는데 맞는 건가요?회계연도, 입사일기준 연차 발생 수가 동일하여 의문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동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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