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부터 법정공휴일 연차와 주40시간근무로 주차와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 15명 인 치과의원입니다.
주40시간 근무로 매주 월~토요일 중 하루
휴무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22년 1월부터 빨간날 있는 주에 휴무가 있고
원래 쉬던 주 1회 휴무를 같이 쓸수있는지
문의드려요.
22년 3월 1일 화요일인데 그날 병원 휴무에
원래 사용하던 주 1회 휴무를
예를 들어 수요일에 또 사용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대체공휴일에 항상 출근해서 근무했는데
대체 공휴일이 월요일이면 월요일에 휴무를
가져가고 또 원래 주1회쓰던 휴무도 받을수있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따라서 기존의 주휴일과 별개로 추가적으로 휴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일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주휴일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겹친다고하여 1일의 유급휴일을 추가적으로 보장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대체공휴일과 주휴일이 겹치지 않을 경우 각각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2년 1월부터 빨간날 있는 주에 휴무가 있고원래 쉬던 주 1회 휴무를 같이 쓸수있는지
문의드려요.
22.1.1부터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바, 원래 쉬던 주1회 (주휴일)과 겹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 부여해야합니다.
대체공휴일 공휴일 관련 22.1.1부로 적용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