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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캥거루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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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부터 법정공휴일 연차와 주40시간근무로 주차와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 15명 인 치과의원입니다.

주40시간 근무로 매주 월~토요일 중 하루

휴무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22년 1월부터 빨간날 있는 주에 휴무가 있고

원래 쉬던 주 1회 휴무를 같이 쓸수있는지

문의드려요.

22년 3월 1일 화요일인데 그날 병원 휴무에

원래 사용하던 주 1회 휴무를

예를 들어 수요일에 또 사용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대체공휴일에 항상 출근해서 근무했는데

대체 공휴일이 월요일이면 월요일에 휴무를

가져가고 또 원래 주1회쓰던 휴무도 받을수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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