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직원 건강보험등록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중 건강보험을 등록하려니 최저시급에 맞춰지지않아 가입불가능이라고합니다.. (시급8천원으로 책정)60시간 이상이어도 최저시급 미달이면 건강보험 안넣어도 되는건가요??어려운시기에 알바구하는건 부담되어 가족이 도와주고있어 조금이나마 월급주려고하는데... 그냥 줘도 되나요??최저시급에 미달되면 최저시급이상으로 지급해야하고, 의무가입대상입니다.당사자간합의하여 최저미달금액에 합의하더라도 효력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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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일수는 어떤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여름 휴가를 토, 일요일 합쳐서 3박4일입니다.(목~일)근로기분법에 나와 있는 기준이라고 하는데요...맞는건가요...?여름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닌 회사가 정하는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여름휴가를 휴일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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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 제6조에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소정근로를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 지급해야합니다.2. 위 경우 동이 얻고 시키더라도 자발적 근로로 보기는 어려우며,인력부족으로인해 연장 또는 초과근로가 필요성이 인정될 것인 바, 수당신청가능할 것입니다.3.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이라면 위 논의가 효력이 없으며,일한시간만큼만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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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공휴일근무시 수당대신,1일휴무를 써야할시,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여기서 발생하는 1일 대체휴무는 언제까지 써야하나요?공휴일 대체관련 서면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서면합의에 따라서 특정기간에 대체적용해야합니다.별도 정한 기간이 없다면 최소 1년이내 사용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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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만료 후 1개월 추가,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Q. 이 경우 제가 내일인 12월 1일부터 안 나가면 자진퇴사 처리를 해버릴 수 있나요? 자진퇴사로 처리해버릴 시에 실업급여 못 받는다고 들어서요... 사직의사 표한 후 한달 뒤에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알고있는데... 계약직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는 사직서 안 써도 된다고 해서요...11월 30일이 계약만료이므로, 해당시점전에 재계약의사없음 표시한뒤, 11월30일로 종료되는 것은 자발적퇴사가 아닌 기간만료입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서 재계약거부로 인해 수급사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Q. 그럼 저는 계약서상 12개월인데... 1달 더 일해야 하는 나머지 1개월 분동안 일하면 계약서를 새로 써야하나요? 계약연장 1개월 이런 식으로? 안 쓰면 급여를 못 받을 수도 있나요? 사대보험에는... 귀찮았는지 보험료 등록 기간이 9999.99.99 이런 식으로 되어있던데... 뭐가 맞는지....1번 답과 같이 계약만료입니다.Q. 그리고 1년 이상 근무자는 연차 생긴다고 알고있는데, 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나요? 그렇게 되면 연차는 몇 일 발생하나요?1년하고 1일이상 근로하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라 15일 연차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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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근무하던곳에서 다른계약직으로 옮기려는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13개월 근무한후에 신청할수 있는건가요? 18개월인가 근무기간이 되어야 한다고 들은거 같아서요최종이직일 전 18개월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합니다.13개월근무한곳에서 180일을 채우고 계약만료로 종료된다면 수급자격 인정됩니다.두 계약기간 내에 구직급여를 받은 이력이 없다면 피보험기간은 총 34개월로 50세미만의 경우 150일 수급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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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여기서 궁금한점이 연차라는건 전년도에 만근을 해서 받는건데 제가 올해까지만 근무하기때문에 연차가 발생이 안되는데 그러면 월차는 발생하나요?즉 올 삼월부터 십이월까지 근무한걸 월차로는 받아서 쓸 수 있나요??17.5.30이전 입사자의 경우 최초1년미만 입사시기에 월단위연차발생하지 않습니다.또한 그 이후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이 되어야하는 바,1년간 근로가 전제되어야합니다.1년 미근무시에는 연차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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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의 계약기간 만료퇴사시 궁금한점 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퇴직서에 자율적 퇴사로만 적히는 것이 맞나요?.사업주의 재계약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기간만료로 작성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불가합니다.2) 자율적 퇴사로 작성한다면 계약만료까지 채우지 않고 나간다고 하니 내년 사업을 위한 모든 업무(업무 과중)를 다 마무리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걸까요?사전통보의무기간이 명시된 경우 또는 규정되지 않더라도 민법에 따라서 해당기간 도과후 효력발생합니다.무단퇴사시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3) 업무를 완료하지 못하면 남은 연차도 포기하고 일을 마무리 하고 가라고 하는데 맞는걸까요?연차는 과거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서 이미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청구가능합니다.4) 재계약 의사가 없는 이유 중 하나가 팀장의 과한 업무지시라고 말했는데 본인은 인정 할 수 없어 모든 업무를 끝내고 가라고 합니다인수인계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해볼사항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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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일한만큼 다 쳐줄거라고 하셨는데 법적으로 3년치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사업주와 관련된 사항을 서면또는 카톡으로 남겨두시는게 적절할것으로 사료됩니다.2. 같은 직장에서 프리랜서 계약 후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계약만료로 처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같은직장에서 2년초과하는경우 기간만료로 처리되기 어렵습니다.3. 만약 퇴사시 건강보험/국민연금 미납된 부분은 제가 납부해야되는건가요?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한뒤 미납한부분은 업무상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납부해야합니다.4. 2년 11개월로 처리되어 연말정산이나 이직시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ㅜ문제될것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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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고발하려면 증거가 어떤게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이 부분을 최저임금과 주근로시간초과로 신고하려면 제가 7시부터 근무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회사에서는 따로 출퇴근기록부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이때 같이 일했던 사람들의 증언으로 아침 7시부터 근무했다는 것이 인정이 될까요??--증언은 참고자료로 활용될뿐, 실제 근로한 내역 (출퇴근기록 또는 버스 이용내역(출퇴근시 이용시), 자가용의 경우 하이패스 내역등이 존재한다면 가능합니다.---위 입증이 가능하다면 진정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2. 제가 10월 30일자로 그만둔다고 말했는데 10/26일 당일에 오늘까지만 일하고 그만 두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그때 제가 10/30일까지 하고싶다고 강력하게 말했는데도 완강하게 오늘까지만 하고 나가라고 해서 나왔는데 부당해고로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대화 내용 녹음은 해놨습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로 볼여지가 높습니다.3. 근무지 곳곳에 씨씨티비가 있는데 그걸로 감시하고 눈에 안보이면 어디가서 뭐하냐고 일하라고 전화를 합니다.이것도 씨씨티비로 다 보고있다고 말한 녹음본이 있는데 신고가 될까요?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작성했더라도 방범 목적외에 감시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4. 그리고 찾아보니까 제 근무지가 상시근로자수 5인이하로 등록되어있던데 실제 근무자수는 7명입니다.이건 어떻게 신고 해야될까요?실제 근무한 인원의 증언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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