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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겨운딱따구리289
정겨운딱따구리289
21.11.30

퇴사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입사일은 19년 1월 1일입니다!

오늘 퇴사관련 면담중 저는 올해 12월말(3년근무)까지 근무한다고 말씀드렸으나 대표님께서 퇴사처리는 11월말(2년 11개월)로 처리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11월말에 퇴사처리하는 이유가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을 받으려면 21년 직원수와 22년 직원수가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12월내로 정리하고 싶으시다고 하십니다. 그 이후로 근무하는 기간은 프리랜서 계약식으로 하자고 하셨습니다.

입사첫날부터 회사에 빚이 있어 내일채움공제를 못 해준다고 하셨고 현재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이 6개월치 미납상태인데 12월 초에 정리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1. 퇴직금은 일한만큼 다 쳐줄거라고 하셨는데 법적으로 3년치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2. 같은 직장에서 프리랜서 계약 후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계약만료로 처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3. 만약 퇴사시 건강보험/국민연금 미납된 부분은 제가 납부해야되는건가요?

4. 2년 11개월로 처리되어 연말정산이나 이직시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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