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기준 및 요청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지급방식이나 금액을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 행위인가요?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2. 퇴직금에 대해 근로자에게 사전에 해줘야하는 의무 사항 같은것이 회사에 있을까요?별도 따로 공지해줘야하는 사항도 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3. 연봉계약 시 전체 연봉에서 13/1을 하여 구정/추석때 지급하는 계약을 하였고 3월에 성과급 지급 12월에 경영실적 성과급이 지급되는데 이것은 급여 총액에 포함을 시켜도 될까요?? 직전 3개월 월급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시에 말이죠구정 추석때 지급한 금액은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3/12산입으로 보아야할 것이고,3월 성과급 12월 경영실적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한다면3/12산입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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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및 직무수당 지급정지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사직서 제출기한 명시 수정 현재 사직서 제출을 취업규칙상에 명시 "30일 전에 사직서와 업무인수인계서를 제출하고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문1) 해당 규정을 3개월 전으로 변경하는것도 가능할까요.불가합니다. 문2) 취업규칙 변경시 해당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부분인지? 그렇다면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지요?문1번의 설령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바, 과반이상 동의를 구해야합니다.문3) 상기사항이 안될경우 취업규칙상 "사직의 처리는 사직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하여 30일이 경과 되어야 한다."로 명시해도 되는지요?현재 규정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2. 직무수당의 퇴사예정자 지급 정지 근로계약(연봉통보서)에 명시되어 있는 직무수당의 명목으로 월 고정적으로 특정 직무에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문1) 사직의사를 표현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던 직무수당을 지급정지하여 미지급할 수 있을지요?특정직무 근로하는 자 외에 추가적인 요건이 별도로 존재한다면 해당 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미지급도 가능하겠으나,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통상임금에 속할것인 바, 사직을 이유로 미지급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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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주휴수당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러면 11월 12월도 4.34로 받으면 그게 그거겠지만 제가 11월에 주휴를 첫 주만 딱 받고 그만 뒀는데 이건 딱 일주일 주휴만 정확히 들어왔는데 그러면 10월에 0.66주 못 받은 게 맞는 거지요?시급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1주 소정근로일 개근시 해당주에 대해서만 지급하면 족합니다.별도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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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급여가6개월까지도 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90%감액은 1년계약이상 계약기간 / 수습기간 3개월 명시 / 감액한다는 규정을 두어야ㅎ가능하며,단순노무직은 적용불가입니다.위 경우 소급적용할 경우 3개월내에서는 계약요건에 따라 인정될 수 있겠으나,3개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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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재취업 실업급여 인정 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다른업종에서 1개월 계약직일했습니다 회사에서 연장이 어렵다하여 퇴사하게 되었는데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인정 받을 수 있나요?전 직장을 포함하여 실업급여가 나오는것이 맞나요?비자발적퇴사에 해당하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한달+전직장)합산시 인정될 것입니다.다만 전직장과 현직장간 18개월이상 차이 난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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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차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기본급+급식비 합계 2,000,100원이 매달 지급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제가 계산한게(2,000,100 / 209) 8 (8시간) 8.5(남은휴가 8.5일) = 650,750원 인데, 이게 정확한 계산인지 궁금합니다.명절상여가 매년 동일한 시기에 아무런 조건없이 지급되는 것이라면 포함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포함된다고 볼경우 (2,000,100+83,333)/209 x8x 8.5=67만원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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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달퇴사시 휴일 급여 지급문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9일입사후 월요일쉬기로해서 3일일하고 22일 휴무를가졌고 근로자 사정사정으로 인해 28일 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해서 총10일간 급여를지급해야할지 9일간인지 아니면 다음날휴무까지쳐서 11일간인지 궁금합니다월~일요일을 1주로 볼경우주말 가릴것 없이 9일을 일했다면 주휴포함해서 10일치를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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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 소득에 관하여(이전 근로에 대한 소득)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법③ 피보험자가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시행규칙③ 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 7. 16.>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육아휴직기간중에 이직 또는 취업한 사실이 존재해야하는 바,위 소득은 육아휴직기간중 이직 또는 취업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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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인데요.개인적인사정으로 지방으로 이사를가게되였습니다 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직장인 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방으로 이사를가게되였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열를 받을수 있나요?받을수 있다는 말도 있고 못받는다는 말도 있어서 정말 궁금합니다개인적사정이 (배우자오의 결혼 등으로 거소이전)이라면 가능하나,단순 개인거처 이동이라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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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실업급여,경력산정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전 3월 1일 입사했고 내년 2월 말까지 근무 후 퇴사예정입니다. 퇴사이유는 건강상의 이유인데 이 경우 1년 경력이 인정되어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3월까지 근무해야 하나요?2월말까지 근무면 1년으로 경력인정됩니다.2..위와 같은 경우(건강상의 이유) 실업급여는 수급이 가능할까요?2~3개월 의사소견서 / 2-3개월 입퇴원서 / 사업주확인서/구직활동 가능 소견서 있으면 가능합니다.3. 위와 같은 경우 타 회사 지원 시 경력산정은 1년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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