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해야하는 상황 4대보험 상실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규에 퇴사통보기간은 없습니다.재직처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안해줄 경우 어떡해야하나요?그리고 재직처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나요?규정이 없더라도 민법 규정에 따라서 퇴사처리를 늦게 할 수 있습니다.무단퇴사로 인해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손배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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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동안 4대보험 취득신고 보수월액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3개월동안 최저임금의 위반하지 않고 80%의 임금을 지급합니다.이 경우에는 4대보험 취득신고시 기준소득월액을100%임금 혹은 80%임금(수습기간) 어느 임금으로 신고해야하나요?100%로 신고하든 80%로 신고하든상관없습니다.다만 80퍼센트로 신고할 경우 3개월 뒤 월보수 변경신고해야할 것이고,월 100%로 신고할 경우 사후적으로 퇴사시나 내년 보수총액신고시 정산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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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근로계약을 한 경우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당초 근로계약상의 일3시간 주15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실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이 되더라도1년이상 근속한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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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기간중 일용직 알바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용직고용보험이 고용유지지원금이 사업장으로 지급되는데 이중취업으로 부정수급으로 걸려서 환수조치될수있나요? 7일미만이라 4대보험은 미가입인데 일용직고용보험은 상관없나요?고용유지 지원금 자체가 고용보험기금을 기반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일용직 근로시 고용보험 가입하는 경우 이중취업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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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특성상 평일에 이틀쉬고 주말근무를 하는데 급여책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시 휴일가산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2. 당초 계약서상 주말이 근로일로 표시된 경우라면 위 토일은 휴일이 아닌 평일로 동일합니다.3. 급여자체는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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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시간 단축 통보에 대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시간 단축 통보를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들었는데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합의 하에 시간을 단축해야하기 때문에 저한테 합의를 종용(?)하는데이런거 문제가안되는건지 ..일일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근로조건의 변동에 해당하는 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합니다.사업주측에서 이를 권유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으나,강압이나 겁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 근로자는 의사표시 취소를 주장할 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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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만근 후 연차수당 받을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 퇴사 예정일이 12/10입니다만 사용못한 연차를 지급받을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현재 4개사용)지급해줄수없다 or 급여에서 차감하겠다라고 답변받을 경우에는 지급받을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혹시 신고가 가능하다면 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까요?회계연도 방식을 운영하더라도, 실제 입사일기준과 비교하여 입사일이 유리하면 입사일로 적용합니다.위 기간의 경우 1년이상 근로한 경우로 모두 개근가정시발생갯수는 총 26개에 해당할 것입니다.(최근대법원판례 그리고행정해석 따르더라도)위 갯수에서 사용갯수 제외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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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정근로시간 구하는 방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감단미승인으로 간주시1일최대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 및 주휴시간은 121.6+34.76 = 156시간입니다.1번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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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삭감동의서 근거로 의한 퇴직금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계산시 제외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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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계속 연도가 바뀌어도 이어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차를 계속 안쓰고 10년간 모으다가 퇴사시에 연차 수당을 지급해달라고 할수도있나요?아님 임금채권이 3년간이라고하는데 9년치는 안줘도되는건가요?연차미사용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그 이전 기간은 연차수당 청구권소멸한다고 보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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