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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가오리120
개운한가오리12021.11.25

월소정근로시간 구하는 방법 부탁드립니다

격일 14시간씩 근무시

월소정근로시간 구하는 방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급 10,000원일시

1-1 8시간10,000*15.2 = 1,216,000 원

1-2 8*10,000*4.345 = 347,600원 주휴수당

OR

2-1 주49+8*4.345=248

248*10,000=2,480,000원 (주휴수당포함)

둘중 사용해도 되는지요

아님 다 틀렸는지요 ㅜ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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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한주 실제 근로시간과 주휴수당(최대 8시간)을 더한 후 4.345를 하시면 됩니다.

    ○ 근로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107a61f5320ee86b261bd1490774cdd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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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2.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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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감단미승인으로 간주시

    1일최대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 및 주휴시간은 121.6+34.76 = 156시간입니다.

    1번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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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 실근로시간: 1일 14시간*365일/2/12개월= 213시간

    - 주휴시간: 8시간*365일/7일/12개월= 35시간

    - (213+35)*10,000원= 2,480,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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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이면 2번이 맞습니다.

    1번은 8시간외에 6시간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만약 상시 근로자 수 5인이상이면 연장근로수당등을 계산 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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