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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개미새171
말쑥한개미새17121.11.25

연차는 계속 연도가 바뀌어도 이어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인사 초보담당자입니다.

담당하다가 의문점이 생겼는데요.

연차를 계속 안쓰고 10년간 모으다가 퇴사시에 연차 수당을 지급해달라고 할수도있나요?

아님 임금채권이 3년간이라고하는데 9년치는 안줘도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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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는

    원칙적으로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난 후에는 소멸하여 미사용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 당사자가 합의하여 수당으로 받는 대신 이월하여 계속 사용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연차수당의 경우에도 소멸시효 관련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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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9년치가 아니라 지금부터 3년분에 대해서 지급하여야 하므로 대략 6-7년치를 지급하지 않을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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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연차의 경우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수당의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되며, 3년 이내로 청구하여야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간 모으셨다 하더라도 3년의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만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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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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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임금의 일종이므로 임금채권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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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때에는 휴가청구권은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은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때로부터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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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 간 합의로 연차휴가를 이월하는 것은 가능하나, 결국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애 대해서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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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휴가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간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되나,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인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다음 날에 발생하는 것인 바, 그로부터 3년간 청구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도과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지급요청을 할 수 없을 것이나,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별도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기한에 관계없이 퇴사 시점에 정산하여 지급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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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계속 안쓰고 10년간 모으다가 퇴사시에 연차 수당을 지급해달라고 할수도있나요?

    아님 임금채권이 3년간이라고하는데 9년치는 안줘도되는건가요?

    연차미사용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

    그 이전 기간은 연차수당 청구권소멸한다고 보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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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도 소멸시효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3년이내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연차유급휴가수당 10년치 전부를 다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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