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휴가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간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되나,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인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다음 날에 발생하는 것인 바, 그로부터 3년간 청구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도과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지급요청을 할 수 없을 것이나,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별도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기한에 관계없이 퇴사 시점에 정산하여 지급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