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삭감동의서 근거로 의한 퇴직금문의드립니다.
2019년 9월 입사후 2020년 9월부터 30% 급여 삭감되었고. 정부지원금때문에 급여삭감동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삭감사유는 코로나로 인한 회사 경영상의 사유 이며 , 내용중에 퇴직시 발생되는 퇴직금 계산은 삭감전 임금 기준입니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삭감후 금액으로 지급을 하려고 하는데요.
퇴직금 금액이 많이 차이나서 삭감전 급여로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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