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삭감동의서 근거로 의한 퇴직금문의드립니다.
2019년 9월 입사후 2020년 9월부터 30% 급여 삭감되었고. 정부지원금때문에 급여삭감동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삭감사유는 코로나로 인한 회사 경영상의 사유 이며 , 내용중에 퇴직시 발생되는 퇴직금 계산은 삭감전 임금 기준입니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삭감후 금액으로 지급을 하려고 하는데요.
퇴직금 금액이 많이 차이나서 삭감전 급여로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급여삭감동의서를 작성하셨기 때문에, 평균임금 규정에 따라 삭감후 금액으로 지급하여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급여삭감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였을 경우 삭감된 급여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삭감되었다 할지라도 삭감 이전 평균급여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도 있으니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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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2.질의의 경우 삭감 문구에 따라 삭감 전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을 삭감한 경우에는 삭감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삭감 전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합니다.
사례의 경우 삭감 전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임금삭감에 동의한 경우 퇴직 전 3개월 이전에 삭감된 임금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그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은 최저 근로조건을 정한 것이므로 노사간의 합의로 이를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퇴직 시 발생되는 퇴직금 계산은 삭감전 임금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내용중에 퇴직시 발생되는 퇴직금 계산은 삭감전 임금 기준입니다.
동의서에는 퇴직금은 삭감 전 임금 기준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직금은 삭감 전 임금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와의 약정으로 임금삭감을 하는 경우에도 퇴직금은 삭감전 임금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회사는
삭감전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계산시 제외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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