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국민연금 미납할 경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임금에서 공제한 후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는 형사상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회사에 해당내용을 송부하여 사업주가 스스로시정하도록 하고,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형사상 고발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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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 개정에 따른 급여명세서의 근무일수 기록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1.19 근로기준법 개정자료에 따르면,근무일수 , 총근로시간수를 기입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도 이를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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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초과근로시,연장수당 가산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주소정근로일을 7일로 처리할 경우유급휴일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2또한 주 소정근로시간은 주 최대 40시간 일 최대8시간에 해당하는 바,주40시간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1.5배지급해야합니다.2배로 지급되는 예는 휴일 연장에 해당하는경우 또는 연장 및 휴일근로와 야간이 중복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바,단순히 소정근로일 근무가 52시간을 넘었다는 사정만으로 2배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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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포괄임금제 적용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중 20:30까지의 연장근로(평일 : 매일 2시간) 월고정시간외수당으로 연봉계약서 별도기재 지급예정가능여부, 문제 소지여부 문의드립니다.실제근로가 예정되어 있어 연장수당 등 수당을 세분화하여 미리 계약하는 것 자체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해당내용이 실제근로와 무관하게 적혀있는 경우 근로작 이를 문제제기하여 입증한다면 통상임금 포함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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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인데 겸직으로 회사에도 다니고있는데 퇴직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곧 퇴직예정인데 재계약은 하지않을 생각이고실업급여 신청이 될지 승인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본인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유지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불가합니다.명의변경 또는 사업휴폐업 절차를 거쳐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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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계약만료로 그만둬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2021년 12월31일이 입사 1년 계약만료일이라 그날부로 계약 연장안하고 그만둘것같아요!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회사의 재계약연장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며, 계약만료로 퇴사하는경우 수급자격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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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부당해고는 급여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합리적인 사유없이 수습기간이라도 해고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2. 다만 3개월미만 근로한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수당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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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무자 고용보험 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산재보험만 들고 고용보험은 안드는걸로 알고 있는데 끝나는날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계약이라 고용보험을 들어야하나요? 아니면 3개월 후에 가입해야하나요?3개월후 가입하면 됩니다.2, 현재 간이사업자로 지역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알바생 산재보험을 들어주면 저는 직장가입자가 돼서 건강보험료랑 국민연금을 내야하나요?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해야하고 사업주 근로자 취득신고해야합니다.이경우 직장가입자 건강 국민연금 납부해야합니다.3, 고용보험 가입하게 된다면 얼마가 알바 월급에서 공제 되나요?0.8퍼센트 공제입니다. 사업주는 1.05~1.45%부담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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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아르바이트 5개월 근무 고용보험 및 4대보험 가입의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서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 조정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4대보험 가입대상이라면 피보험자격확인 가능합니다.2) 그렇게 처리가 된다면 자동으로 상용직으로 전환되고, 4대보험에 가입되는 건가요?네3) 4대보험 가입기간은 2월~7월로 인정될까요?네 미납한 보험료 납부해야합니다.4) 사업장에는 어떤 피해가 가는지 궁금합니다.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및 사업주 부다분 납입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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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보직변경은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직원은 원하지 않은 회사의 보직변경은 합법입니까?회사가 어느보직에 인원충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보직을 변경한다는데 직원은 원치않는 상황입니다. 회사 경영상 새로운 직원을 충원할 여유는 없다고하구요사업주는 인사권행사의 상당한 재량을 가집니다.따라서 계약서상 근무지 근무내용 변동에 동의한 경우라면 별도 협의없이도 업무상필요에 따라서 인사처분가능합니다.다만 그 업무상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불이익이 훨씬 큰경우라면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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