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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코요테276
멋진코요테27621.11.23

퇴사시 연차 정산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15년 1월23일 입사를 하였고 2021년 12월24일 퇴사예정이며 15년에 대한 연차 16년에 다 소진 하였고 16년에 대한 연차 17년에 다 소진 했으며 17년에 대한 연차 18년에 19년에 소진 19년에 대한 연차 20년에 소진 20년에 대한 연차는 21년에 소진을 다 하고 퇴사 하는데 그럼 21년에 대한 연차는 퇴사하는 시점에 정산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21년8월부터 법이 바꼈어 정산의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맞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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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점에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연차수당으로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사항만으로 객관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15년 연차 11개
    16년 연차 4개 (15개 - 4개)

    17년 연차 15개

    18년 연차 16개

    19년 연차 16개

    20년 연차 17개

    21년 연차 17개

    총 96개보다 더 사용하셨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입사부터 퇴사까지 96개 미만 사용하셨다면 아직 3년의 소멸시효가 남아있다고 볼수 있기에 청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21년 1월에 발생한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신다면 정산할 연차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연차가 22년 1월에 발생하므로 그 이전에 퇴사하시기 때문에 더이상 발생하는 연차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021년 1월 23일부터 2022년 1월22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1년12월24일에 퇴사를 하기 때문입니다.1년을 못채웠다는 얘기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가장 최근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1년 1월 23일에 발생한 17일입니다. 이 연차휴가 중 퇴사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0.1.23~2021.1.22까지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1.1.23에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이는 1년이 되는 2022.1.22까지 사용해야 하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연중 퇴사로 인하여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이전 발생한 연차를 모두 소진하였다 하더라도 21년에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퇴사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e37191939d8d039da310a5dfa8f82e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15년 1월 23일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 24일에 퇴사하시는 경우 마지막으로

    발생하는 연차는 2021년 1월 23일에 발생한 연차 17개 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전 연차는 전부 소진하였다는 가정하에

    총 17개를 기준으로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퇴사시에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1년8월부터 법이 바꼈어 정산의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맞는건지요?

    입사일기준이든 회계연도기준이든 21년도 발생한연차는

    전년도 출근율을 기준으로 발생한것인바, 퇴직시 수당으로 지급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