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멋진코요테276
멋진코요테276
21.11.23

퇴사시 연차 정산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15년 1월23일 입사를 하였고 2021년 12월24일 퇴사예정이며 15년에 대한 연차 16년에 다 소진 하였고 16년에 대한 연차 17년에 다 소진 했으며 17년에 대한 연차 18년에 19년에 소진 19년에 대한 연차 20년에 소진 20년에 대한 연차는 21년에 소진을 다 하고 퇴사 하는데 그럼 21년에 대한 연차는 퇴사하는 시점에 정산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21년8월부터 법이 바꼈어 정산의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맞는건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