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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악어42
젊은악어4221.11.23

회사의 보직변경은 정당한가요?

직원은 원하지 않은 회사의 보직변경은 합법입니까?

회사가 어느보직에 인원충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보직을 변경한다는데 직원은 원치않는 상황입니다. 회사 경영상 새로운 직원을 충원할 여유는 없다고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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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여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집니다.

    그러나 1.업무상 필요성 2.생활상 불이익과 비교교량,

    3.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했는지 등 을 고려하여 정당한 인사발령 이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 외에도 부당한 전직(발령 등) 이 있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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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보직변경과 같은 인사권은 사업주의 정당한 권리행사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사업주의 인사권 행사는 정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부당한 보직변경인지에 대하여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상의 근거 내용을 검토해볼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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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경영권에 근거한 인사권을 갖는 회사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업무내용이나 업무장소의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그러한 명령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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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현재 보직으로 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한정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자 동의가 없어도 사용자에게 전보의 재량권이 인정이 됩니다.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협의등 신의칙절차 준수여부를 종합하여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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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므로 재량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보직을 변경하는 것도 인사권의 행사이므로 사용자가 재량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리적인 선에서 인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보직변경의 필요성과 보직변경으로 인해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을 경우 비교 형량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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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 내용,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것이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보직 변경의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할 생활 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인사 명령 과정에서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를 하였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을 때, 보직 변경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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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전직시킬 수 없는 바, 근로계약 체결 시 직종 및 근무장소를 한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직종 및 근무장소로 전직시킬 수 없으며, 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전직시킬 수는 있으나, 업무상의 필요성 및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 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적을 경우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그 전직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부당한 전직에 관하여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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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전혀 다른 보직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변경하는 것은 부당전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부당전직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a13f5db90ea734bf37937abe166450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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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대법 93다47677).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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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의 보직 변경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인사권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업무내용과 전혀 무관한 다른 업무로의 보직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회사의 보직 변경 명령이 정당한지 여부는, 회사의 경영상 필요성 /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금전적 불이익) 을 비교형량하여 그 정당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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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인사명령 관련 부분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따르지 않는 경우 징계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로계약으로 질문자님의 담당업무 및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근무장소를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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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직원은 원하지 않은 회사의 보직변경은 합법입니까?

    회사가 어느보직에 인원충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보직을 변경한다는데 직원은 원치않는 상황입니다. 회사 경영상 새로운 직원을 충원할 여유는 없다고하구요

    사업주는 인사권행사의 상당한 재량을 가집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근무지 근무내용 변동에 동의한 경우라면

    별도 협의없이도 업무상필요에 따라서 인사처분가능합니다.

    다만 그 업무상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불이익이 훨씬 큰경우라면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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