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저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Q1. 정확하게 계산된 A사원의 현재 통상시급1643545+108346+21803= 8487원시간외수당이 사실상 기본급을 분리하여 나타낸것에 불과하고 이를 입증받는다면 11164원Q2. 12월까지 급여 지급했다는 가정하에 사원 A에게 실제 지급된 기본급과 21년 기준 최저임금의 정확한 차액식대가 형식적으로 비과세 처리될뿐, 실질임금에 귀속된다면 최저시급은 8080원에 해당하는 바,8720-8080=640640x209= 133760기본급 108346주휴 21803식대 3720 133760x 19/3= 847147원Q3. 연장수당(50시간)도 현재 최저시급보다 낮은 금액으로 산정된 만큼 차액 추가지급 여부와 정확한 차액이 얼마인지.1번의 통상시급기준 8487-7863원=624624x 75x19/3= 296400원Q4. Q2/Q3에서 발생된 차액을 최저임금 보상수당으로 12월 급여와 함께지급시 법적인 문제 여부시간외수당자체가 기본급에 해당한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더 증액될 수 있으나,그러한 입증이 어려운경우 2번 3번 지급하는 경우라면 차액지급이이루어진것으로 볼 수 있으며,지급시 민형사 문제제기 않겠다는 합의서 를 받아두고나금품청산 연장합의서를 받아 두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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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를 변경했는데 회사에 꼭 알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독립을 위해 이사해서 주소지 변경했는데, 이사한 주소를 회사에 꼭 알려야 하나요?법상 이를 반드시 고지해야하는 것은 아니나, 내부규정에서 주소지 이전시 이를 알리게 되어 있다면 회사에 알려야합니다.규정에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근로자책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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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교대근무자 급여 예상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야간시간에 부여된것인지 확인이 안되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어렵습니다.위 질문대로 산정할 경우 총 급여산정근로시간은 320시간 9160원 기준 29312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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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장으로 파견된 청소아줌마 5인이상 판단 시 산정인원에 포함되는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에 대해서 급여는 업장에서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특정사업장에서 근로자파견업체와 계약하여 대금을 지불하고 인력을 공급받은 경우라면 상시근로자수산정에서 제외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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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원천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으로 작성을 하려고 하는데,일주일 내로 총 15시간을 일하는 것이면 이게 단시간근로자 겸 일용근로자로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하나요?통상 단시간근로계약으로 작성합니다.2. 원천징수가 3.3%로 제가 홈텍스에 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아는데 일용직 근로자는 원천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얼핏 봐서 급여 지급할때 3.3% 떼지말고 15만원 지급을 하고 신고도 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아니면 마찬가지로 신고도 하고 3.3% 떼고 지급을 하는건가요.일용직근로자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합니다. 고용보험비 발생합니다.3. 마지막으로 홈텍스에서 3.3% 떼고 지급을 한다면 제가 따로 아르바이트생의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한가요? 따로 받아야 할 서류나 알아야 할 개인신상정보가 있을까요?3.3공제는 사업소득 처리되는 것으로 세무회계문의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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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휴직한 직원의 발생연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총 소정근로일수에서 해당 휴직기간을 빼고 산정하더라도 당초 80퍼센트 출근율을 만족하는 경우라면 15개가 발생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2. 80퍼센트미만의 경우 다시 재산정하여 비례삭감여부를 따져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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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신고사유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4일이내에 퇴직금을 포함한 11월1~15일치 연차사용분, 남은연차분, 식대, 모두 지급받을수 있는건가요?내부규정이나 계약서상 지급일은 익월로 정한다고 규정되는 경우라면 해당규정이 적용됩니다.14일이내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퇴사후에도 7월부로 변경된 업무,임금,시간등이 기록된 근로계약서 미지급을 이유로 신고가능한가요?변경근로계약서도 교부해야하는 바, 신고대상입니다.근로간있었던 차별적인 연차사용과 강요,거부 추가근무가 있었던 날 제대로 보장하지않은 부분도 신고대상이 되나요?차별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해야할 것이나,연차사용에 대해서 강요가 있더라도 근로자가 그당시 최선이라생각하여 사용한 경우는 표시한대로 효력이 발생될 것인 바,부당한대우로 보기어렵습니다.다만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이더라도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해야하는 바,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1.5배처리된 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이점에 대해서는 추가수당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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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자 연차 / 1년 이상자 연차 촉진시기 및 전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혹시 이렇게 되는 경우 1년 지나기 전에 남은 월차는 수당 전환 없이 소멸되는 것이 맞나요?사용청구권만 소멸할뿐, 보상청구권은 그대로 유효합니다.소멸되는 부분은 저희 회사 책임이라 생각하여 1년 근속 전 남았던 월차들을 수당으로 주는게 나을 것 같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별도 이월합의하여 사용케하는 것이 아니라면, 수당지급처리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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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회 무급휴가 사용시 급여계산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기본급과 식대를 각 해당월 일수로 나우어 1일치 계산분을 빼고 지급하면 될까요?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가정시전체급여액에서 달력상 역일-1 / 달력상 역일로 계산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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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근무시간,일수 작성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에 근무시간을 어떻게 설정해야되나싶어서요.근무일수기준은 공휴일 제외한 일수에정상근무시간 8시간월 시간을 209시간으로 수정하여 작성해야하는게 맞는지아니면 주휴시간이 안들어 간 시간대로174시간, 176시간, 184시간 등등의 시간대로나오도록 하는게 맞는지 알 수 있을까요최근 발표한 임금명세서 설명자료에 따르면, 총근로시간 및 근무일수에 대한 부분은 제외되어 있습니다.시행령에서도 이부분은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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