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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숲새69
러블리한숲새6921.11.23

임금명세서 근무시간,일수 작성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월급제인 경우 주 8시간 5일하면

기본급 174시간 주휴시간 35시간해서

월 209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근무일수가 공휴일 제외했을때

23일인 경우도 있고 21일인 경우도 있어서

정상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잡으면

176시간, 184시간 이런식으로 뜨다보니

임금명세서에 근무시간을 어떻게 설정해야되나싶어서요.

근무일수기준은 공휴일 제외한 일수에

정상근무시간 8시간

월 시간을 209시간으로 수정하여 작성해야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주휴시간이 안들어 간 시간대로

174시간, 176시간, 184시간 등등의 시간대로

나오도록 하는게 맞는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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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근로자의 기본급이 월급제인 경우에는 기본급의 금액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시간,일수등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시급제,일급제의 기본급 경우에 명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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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주휴시간을 제외한 174시간이 아닌 주휴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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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는 매월 소정근로일(소정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근무할 경우에는 매월 일정 금액을 월급으로 지급한다는 특정이 있습니다.

    휴일이 있는 경우에도 유급으로 처리되므로 이날도 유급일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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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임금명세서 교부 시 임금명세서 상 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임금항목 계산 방법 작성 시 유급근로시간을 계산방법에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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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성명만을 기재하는 것도 가능

    2. 임금지급일

    - 임금지급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정기지급일을 말함

    3. 임금총액

    - 근로소득세 등 원천공제 이전 임금총액을 기재

    4.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 기본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가족수당, 식대, 직책수당 등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 임금을 구성하는 모든 항목 및 금액 기재

    -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있는 경우 그 품명과 수량과 평가총액을 기재하여야 하나, 그 가치 평가가 어렵거나 평가총액을 기재하는 것이 불필요할 경우에는 평가총액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을 작성하되, 근로자가 바로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치가 포함된 산출식을 적거나 지급요건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할 경우 추가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외에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실제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포함하여 계산방법을 작성해야 함(예: 연장근로수당 235,440 = 18시간*8,720원1.5)

    - 임금항목 중 출근일수/시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그 계산방법을 기재

    6.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그 항목과 금액을 기재(근로소득세 세율, 사회보험 보험요율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계산방법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총근로시간 및 근무일수는 임금명세서의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상기 내용만 임금명세서에 기재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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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

    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근로시간의 경우 매달 실제 근로시간을 계산하여 명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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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며, 주 5일 근무하는 월급제 근로자에게 고정적인 금액으로 지급되는 기본급의 경우,

    "통상시급 x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 = 기본급"으로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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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에 근무시간을 어떻게 설정해야되나싶어서요.

    근무일수기준은 공휴일 제외한 일수에

    정상근무시간 8시간

    월 시간을 209시간으로 수정하여 작성해야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주휴시간이 안들어 간 시간대로

    174시간, 176시간, 184시간 등등의 시간대로

    나오도록 하는게 맞는지 알 수 있을까요

    최근 발표한 임금명세서 설명자료에 따르면, 총근로시간 및 근무일수에 대한 부분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서도 이부분은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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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급제 형태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수는 209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추가적인 연장 및 휴일근로가 없는 경우라면 근무일수는 매월 실제 근로일수를 기재하고 총 근로시간은

    매월 동일하게 209시간을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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