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원천징수(원천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직원이 따로 없는 1인 사업장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구요.
아르바이트생을 한 명 채용해 단기간으로 근무를 주려고 합니다.
총 15시간 일을 줄 것이며 시급은 1만원입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바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으로 작성을 하려고 하는데,
일주일 내로 총 15시간을 일하는 것이면 이게 단시간근로자 겸 일용근로자로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하나요?
2. 원천징수가 3.3%로 제가 홈텍스에 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아는데 일용직 근로자는 원천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얼핏 봐서 급여 지급할때 3.3% 떼지말고 15만원 지급을 하고 신고도 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아니면 마찬가지로 신고도 하고 3.3% 떼고 지급을 하는건가요.
3. 마지막으로 홈텍스에서 3.3% 떼고 지급을 한다면 제가 따로 아르바이트생의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한가요? 따로 받아야 할 서류나 알아야 할 개인신상정보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