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추가고용, 고용창출장려금,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회사는 지원금을 받고 있고 직원분께 실업급여 사유를 회사 사정으로 인한 인원감축 으로 해드리면 저희 회사에서 지원금을 다시 뱉어야되거나 신청이 들어간 것이 바로 끊기게 되어 피해가 발생되나요?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기준 피보험자수보다 증가된 청년에 대해서 지급되는 것으로서사유불문하고 근로자수가 감소함으로 인해 기준피보험자수와 동일하거나, 적게되는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2.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것입니다.)청년추가고용 조건을보니 30명 미만은 1명 채용시 900만원 지급인데 대표님께서 직원2명이 신청 들어갔다고 하셨는데 그럼 1800만원을 지원 받는건가요??피보험자수 기준되는 시점보다 2명이상 증가된 경우라면 1800만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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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이랑 3.3%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인자가 3개월계속 근로하는 경우 의무가입대상입니다.2. 간이사업자라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료따로 공제하지 않습니다.4대보험료 공제여부를 전산으로 확인하시어 근로자로 등재된 경우라면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근로소득의 경우 106만원 미만은 소득세 지방소득세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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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 방법 및 비정기적 상여금 포함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월급여액의 고정연장수당등이 포함된 형태이며, 비과세연구활동비가 존재한다면,연구활동비가 임금이 아니라면 제외되며, 월급여액을 243으로 나눠서 산정해야할 것입니다.2. 소정근로와 관련되며, 정기 일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포함되어야합니다.다만 과제성공여부에 따라 최저지급액 없이 지급유무가 나뉜다면 고정성이 결여된것으로 판단될 소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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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수행하는데 갑과 같은 사무실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행하는 경우라면 파견법 적용대상이 되어 불법파견에 해당될 소지가 있겠으나,그러한 사정없이 단순히 계열사간의 인력이동, 기업간의 협약을 통한 인력이동협약사항에 따라서 지휘감독권한을정할 수 있는 바, 두 경우를달리보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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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근무를 해보지 않아서 연차가 궁금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고용인원은 4 명인데 연차가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연차가 정확히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인 경우만 적용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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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응시자격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겸직이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필기시험전에 폐업처리를 해야할까요?아니면 합격 통보 받은 후에 해도 늦지않나요?내년시험응시할려고 준비중입니다.겸직이 법으로 금지되는 바, 시험 필기 실기 등 시험합격이후 신원조회전 폐업처리 하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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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관련 근로시간은 어떻게 표기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개정된 임금명세서 작성시 근로시간은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주5일 40시간을 준수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월별로 근로시간은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물론 대체휴일 등 모두 적용하고 있습니다.1) 실근로일수로 적는다2) 월 총일수(예 30일 또는 31일)최근 발표된 설명자료에 따르면 총근로시간 및 근무일수는 기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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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확인서에 '수습계약만료'라고 써있는데 부당해고로 신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러면 회사쪽에서 정규직 해고가 아닌 계약만료로 주장할수 있나요?그리고 저한테 해고통보할때(구두로) 계약연장 하지 않겠다고 사측에서 말했는데 이 녹취파일을 증거로 제출시 저에게 불리할까요? 저 말은 마치 저를 계약직으로 위장하는 말 같은데요.별도의 평가절차를 구비하여 이를 근거로 수습기간 중 해고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그러한 사정없이 수습기간만료로 처리하는것은 자동종료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이경우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하는 바, 위 구두통보는 부당해고의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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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직복직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 본인과 연락두절인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원직복직 시키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등 부과가 예상될 수 있는 바, 원직복직 명령을 했음에도 이를 거절하는 경우 명령불이행에 따른 징계절차를 거치시기바라며,그럼에도 계속 결근처리가 이루어진다면 해고절차를 거쳐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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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액과 4대보험 보수액이 다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장님께서는 실업급여는 꼭 받게 해주시겠다며, 근로시간을 늘여서 기재하겠다고 하시는데 이게 가능한가요?추가로 지금 근로 계약서상 근무일과 근무시간으로 계산해도 사장님이 등록해놓은 수령액으로는 최저임금 미달로 계산되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월 보수액이 얼마인지 확인되어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있을 것이나,300만원이상의 월보수가 아닌 기존 보수금액이 180만원정도라면 40만원 정도의 차이는 실제 수급액수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모두 하한액 해당)다만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기재되어야하므로, 이를 변경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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