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수당 계산 방법 및 비정기적 상여금 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1. 월급여 3,335,000 + 비과세 연구활동비 200,000 = 3,535,000원 (기본급)
비과세 연구활동비 포함하여 3,535,000원으로 연차 수당 계산하면 될까요?
- (3,535,000 / 209) x 8 x 4 = 541,244원이 연차수당으로 지급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잔여 연차 일수 = 4일)
- 추가로 근로계약서에는 209시간이 아닌 243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243시간 기준으로 해야할까요?
(모기업 기준 2016년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작성된거라서 현재 크게 의미는 없는 상태입니다.)
2. 국책 과제를 수행해서 성공 할 경우 참여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연구수당 항목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건이 아니고 국책 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한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올 해 1월, 3월, 10월 지급된 내역이 있습니다. (급여대장에는 별도 기재 안 됨)
해당 연구수당 내역도 연차수당 계산시 기본급에 포함해야 할까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이 아니라서 포함 안 시켜도 되는 것 같은데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