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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고양이126
포근한고양이12621.11.22

직장 근무를 해보지 않아서 연차가 궁금해요 ?

고용인원은 4 명인데 연차가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연차가 정확히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직장근로를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네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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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유급휴가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연차유급휴가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연차유급휴가제도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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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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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4인이하 사업장 이면 연차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는 일정기간 근로에 대한 대가로 부여되는 법정 유급휴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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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하여 일정기간 동안 출근율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유급휴가를 의미합니다. 해당 규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관련 규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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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고용인원이 4인이라면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이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e37191939d8d039da310a5dfa8f82e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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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2.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4인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1조 등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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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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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란 1년을 단위로 하여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정신적, 육체적 휴양을 제공하여 노동의 재생산을 모도하고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사용자는 1년 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다만 상시 사용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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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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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제도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4명일 경우에는 법적인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에 대한 법적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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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급휴가 입니다. 휴가를 사용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이므로 임금이

    지급이 됩니다. 법은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법상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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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고용인원은 4 명인데 연차가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연차가 정확히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인 경우만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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