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과 현직장에서 근무했던 기간을 합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그 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2년 근무를하고 현재 직장에 다닌곳 합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첫직장 퇴사이후 구직급여 수급이력이 없으므로, 합산하여 수급기간 산정될 것입니다.2)받을수있다면 몇개월정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년 미만으로 50세미만이라면 150일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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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해고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주일정도 일한 직원을 전화로 해고하면 법에 걸리나요?꼭 대면으로 해고를 해야하나요?전화로 다음날부터 해고라고 이야기하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서면통지의무 발생하지 않습니다.3개월미만 근로자의경우 해고예고규정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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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16일 발생을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차 발생하는게 3년지나고 하나 늘어나고 그다음 5년 넘어가 또 하나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차 발생 일수가 너무 궁금합니다.16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19.7 1520.7.1521.7 16 입사일기준16개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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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하루 8시간 근무 최저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때 법정 최저시급으로 월급이 세전, 세후 얼마인지 궁금합니다.5인이상 사업장 실근로시간 209시간 / 주휴시간 35시간 / 연장근로시간 17 =261시간227592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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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평가관련 부당함이 있는지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단톡방에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익명으로 회사내 문제제기 하시기바랍니다.3. 노회를 통하는 것이 익명성이 보장된다면 이를 통해서 처리하는 게 나을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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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4시간 근무 최저 시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하루에 근무시간이 9시간이면 주휴 수당도 9시간으로 책정 되나요?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X통상임금 이므로,1일 소정근로시간은 최대 일8시간입니다.2. 일요일에 야간근무가 1시간 있는데 이경우 2배의 수당이 되는 것 인가요?22:00~23:00 근로는 연장+야간이므로 2배입니다.3. 현재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을 지키고 있지 않은데.. 신고 해야겠죠?신고대사엥 포함됩니다.4. 4대 보험도 가입 안해 주는데 어차피 소급 적용 받을 수 있다고 하니퇴사할 때 신고 할까요? 아님 여기 대표랑 이야기 해 볼까요??사업주와 협의하시고 진행하시고거부시 피보험자격확인청구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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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후 실업급여 대해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수급자격이 인정된다는 가정시수급일액은 60120원 50세미만인경우 240일 / 50세이상 27일입니다.2.권고사직처리되면 실업급여 수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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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에게 직원의 정년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정관에 임원에 대한 정년규정은 없는데, 임원에게 직원에 대한 정년규정을 적용해서 중도에 2년 계약직을 강요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원인 무효 아닌가요? 어떤 소송을 걸어야 할까요?임원의경우 정년규정 여부와 무관하게 위임계약 대상에 해당하는 바,당초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형태로2년 계약직 요구하는 것은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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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로 인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목 그대로 서울에 있다가 집이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서 출퇴근이(편도로만 약3시간)힘들어져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이 같은 경우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사업장 이전, 사업주의 전근명령 등의 사정이 아닌 개인적인 이사의 사유로 출퇴근이 길어진 사정은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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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무환경 개선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문1. 2022년 부터 모든 사업장에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1..5배의 임금을 받을수 있다는데요 직종에 상관없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노인유치원 특성상 설날 하루, 추석당일 하루, 일요일만 문을 닫기 때문에 거의 모든 공휴일은 근무하고 있습니다.5인이상의 경우 공휴일 모두 적용되는 바, 휴일근로수당 발생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서 공휴일을 근로일과 사전대체한 경우 1배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질문2. 주휴와 연차를 연이어서 쉬지 못하도록 경영자가 명하면 따라야 하는 건가요?인원 공백으로 인해 사업운영의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바,근로자의 연달아 사용하는 연차에 대해서 시기변경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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