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원에게 직원의 정년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요?
법인의 사무국장으로 근무 중 5년 전 법인의 등기이사로 선임되었고, 동시에 상임이사로 위촉되어 사무국장직을 계속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임원이 된 후 감독관청에도 직원에서 임원으로 변경하여 정수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65세이고 이사 임기가 2024년 만료되는데 갑자기 <직원의 60세 정년 규정>을 만들어 나가라는 압박을 해서 할 수 없이 2년 고용계약에 사인을 했습니다.
정관에 임원에 대한 정년규정은 없는데, 임원에게 직원에 대한 정년규정을 적용해서 중도에 2년 계약직을 강요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원인 무효 아닌가요? 어떤 소송을 걸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