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의무시행 임금명세서의 필수 기재사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수당의 계산방법을 명시해야합니다.보전수당이 매달 동일한 정액으로지급되는 경우라면 계산방법이 필요하지 아니하나,출근일수 및 시간에 따라서 달리 적용되는 경우라면 계산방법을 명시해야할것입니다.근로소득세 및 공제내역의 항목별 액수는 기재되어야합니다.계산방법은 따로 명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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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입니다. 퇴직금에대해서 묻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희아빠가 어린이집에서 1년 반 정도 일 하다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스스로 퇴사를 했는데요이럴 경우 자발적 퇴사이기때문에 퇴직금신청을 못하나요??자발적퇴사이던 비자발적퇴사이던 퇴직에 해당하는 바,1년이상 근로하고 4주평균 1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자라면 지급대상입니다.퇴사한날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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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프리랜서? 퇴사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여부는 사용종속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지휘감독 받아서 근로하는 자를 말하는 바,4대보험 유무에 따라서 근로자성이 완전히 부인된다고 볼 수없습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며,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자가법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차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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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처럼 근무할 경우 월급여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5+7=42시간(주휴포함)42*365/7/12= 182.5시간182.5x8720=1591312원입니다.세후금액으로 175만원 수령중이라면 세전으로계산시 190만원에 가까운 금액이므로,최저시급을 한참 상회하는 금액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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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위원 변경시 필수 서류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및 노사협의회 내부규정 표준안에서는 근로자 위원선출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을 뿐, 위원사퇴시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내부규정에서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할 것이나,따로 정해진바가 없다면 위원사임서를 교부받는 것이 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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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2년이 안된 직원 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0년)1년미만시 11개 + (2021년)1년 경과후 15개그러면 총26개 연차가 생기는건데퇴사시점에 총26개의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1년미만 근로시 발생하는 연차 11개의 사용청구권은 입사일로부터 1년에 소멸하나,수당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합니다.1년이상 재직시 발생하는 15개역시 퇴사시점에 사용청구권이 소멸하더라도 수당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합니다.1년미만 입사기간 발생한 11개에 대해서 별도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하지 않았다면 보상의무를 면할 수 없는 바, 퇴사시점에 26개가 남아있다면 이를 모두 보상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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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 만료 후 무기계약으로 연장 관련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을 하는 경우 이렇게 2년마다 사직서 제출 후 정산을 하는 방법이 문제가 없는건가요..? 검색해봐도 일반 기업 사무직 무기계약 관련 내용은 거의 없어서.. 혹여나 불이익이 있진 않을지 회사에 요청할 다른 방법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기간제법상 예외사유가 아닌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무기계약에 해당합니다.2년초과시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근로기간단절로 보기 어렵습니다.또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 위해서는법적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해야하는 바, 위근거없이 일방적인 정산은 무효이며,추후퇴직금 별도청구가능할 것이니다.다만 기존에 지급된 퇴직금에 대해서는 반환청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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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휴가 당겨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내년에 1일 올해에 당겨 쓸 수 있나요?마이너스 연차사용에 대해서는 내부규정에 따릅니다.또는 사업주가 이를 승낙하는 경우 연차사용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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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내에서 직원이 대체휴무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시에 받아 가려고 합니다. 통제 방법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제의 변형된 형태로 처리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로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바,해당 휴가를 언제실시할지에 대해서는 서면합의내용에 따라야할 것입니다.근로자가 이를 무시하고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려하는 경우 사업주는 노무수령 거부통지하시고, 보상지급되지 않음을 분명히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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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를 복지수당으로 전환하고자 할 시 고려사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수당으로 지급하더라도 위와 같이 처리하는 것에 문제가 없을지복지포인트를 현금으로 처리할 경우 추후 회계처리등이 문제될 수는 있으나,노무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2. 수당으로 지급할 시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될지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은 포함되는 바, 복리후생금품 도는 호혜적 금품의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3. 기타 규정 등 행정적으로 정해놓아야할 게 있을 지 문의드립니다.규정으로 해당지급의무를 명시할 경우 임금으로 판단될 소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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