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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진도개49
찬란한진도개4921.11.15

만2년이 안된 직원 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여부?

입사일 2020년2월1일

퇴사일 2021년11월12일

(2020년)1년미만시 11개 + (2021년)1년 경과후 15개

그러면 총26개 연차가 생기는건데

퇴사시점에 총26개의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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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2020년 1년 미만 기간동안 발생한 11개의 휴가는

    입사후 1년이 되는 시점인 2021년 2월 1일에 이미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었고

    21년에 발생한 15개의 휴가도 퇴사하는 시점에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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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사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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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당 근로자의 경우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사시에는 26일의 연차휴가 중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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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2020년 3월 이후 매월 1일씩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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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연차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후 첫 임금 지급일에 지급해야 하므로, 근속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11개의 연차 중 남은 연차에 대한 보상은 이미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2. 근속 1년이 된 시점(2021-02-01)에 발생한 15개의 연차 중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보상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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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 재직한 근로자는 최초 1년 11개 + 1년이 되는 날 15개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퇴사시 이중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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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26개의 연차가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1년미만은 11개, 1년이상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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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용자는 퇴직, 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로 인해 근로자가 휴가청구원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으로 인해 15일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26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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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2020년 2월 1일에 입사하여 2021년 11월 12일에 퇴사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해당 직원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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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하게 되므로, 질문하신 것과 같이 2020.2.1.~2021.1.1. 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고, 2021.2.1.에 다시 15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총 26일이 맞고, 2021.11.12. 퇴사 시점에 해당 연차에 대한 보상 또는 연차촉진이 없었다면 미사용 부분만큼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2021.2.1. ~2021.11.12. 까지 근로한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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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0년)1년미만시 11개 + (2021년)1년 경과후 15개

    그러면 총26개 연차가 생기는건데

    퇴사시점에 총26개의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1년미만 근로시 발생하는 연차 11개의 사용청구권은 입사일로부터 1년에 소멸하나,

    수당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1년이상 재직시 발생하는 15개역시 퇴사시점에 사용청구권이 소멸하더라도 수당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1년미만 입사기간 발생한 11개에 대해서 별도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하지 않았다면

    보상의무를 면할 수 없는 바,

    퇴사시점에 26개가 남아있다면 이를 모두 보상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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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1개의 연차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퇴직금 산정 시 수당으로 계산하여 퇴직금과 함께 지급하시면 되며, 15개의 연차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퇴직금과 별개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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