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년 계약 만료 후 무기계약으로 연장 관련

현재 2년 계약 기간이 1달 남은 시점의 근로자 입니다. 기존에 본사에서 정규직으로 2년 근무 후 공백기간이 있었고 우연한 기회로 계열사 계약직으로 근무하게됐습니다. 개인 회사였다면 이미 정규직 전환이 됐겠지만 오너 방침상 전환이 불가하고 사측에서는 제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라 호봉제인 회사지만 몇단계 뛰어넘은 연봉 협상 및 무기계약 연장 조건으로 협의 됐습니다. 하지만 이렇다할 계약직 규정도 없고 (복지 및 성과급 등 대우는 정규직과 동일) 기존 계약은 2년 초과가 불가하여 사직서 제출을 요청받은 상태이고 2년치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정산해준다고 합니다. 무기계약을 하는 경우 이렇게 2년마다 사직서 제출 후 정산을 하는 방법이 문제가 없는건가요..? 검색해봐도 일반 기업 사무직 무기계약 관련 내용은 거의 없어서.. 혹여나 불이익이 있진 않을지 회사에 요청할 다른 방법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