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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랄한물범63
신랄한물범63
21.11.15

2년 계약 만료 후 무기계약으로 연장 관련

현재 2년 계약 기간이 1달 남은 시점의 근로자 입니다. 기존에 본사에서 정규직으로 2년 근무 후 공백기간이 있었고 우연한 기회로 계열사 계약직으로 근무하게됐습니다. 개인 회사였다면 이미 정규직 전환이 됐겠지만 오너 방침상 전환이 불가하고 사측에서는 제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라 호봉제인 회사지만 몇단계 뛰어넘은 연봉 협상 및 무기계약 연장 조건으로 협의 됐습니다. 하지만 이렇다할 계약직 규정도 없고 (복지 및 성과급 등 대우는 정규직과 동일) 기존 계약은 2년 초과가 불가하여 사직서 제출을 요청받은 상태이고 2년치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정산해준다고 합니다. 무기계약을 하는 경우 이렇게 2년마다 사직서 제출 후 정산을 하는 방법이 문제가 없는건가요..? 검색해봐도 일반 기업 사무직 무기계약 관련 내용은 거의 없어서.. 혹여나 불이익이 있진 않을지 회사에 요청할 다른 방법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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