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인트를 복지수당으로 전환하고자 할 시 고려사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수당으로 지급하더라도 위와 같이 처리하는 것에 문제가 없을지복지포인트를 현금으로 처리할 경우 추후 회계처리등이 문제될 수는 있으나,노무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2. 수당으로 지급할 시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될지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은 포함되는 바, 복리후생금품 도는 호혜적 금품의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3. 기타 규정 등 행정적으로 정해놓아야할 게 있을 지 문의드립니다.규정으로 해당지급의무를 명시할 경우 임금으로 판단될 소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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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날짜를 타인이 변경 하는건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수선생님이 퇴사날짜를 연차사용 후 12월6일로 고친다는 건데. 타인이 사직서 날짜를 변경 수정 가능한가요?근로자가 당초 12월 4일로 정한 퇴사날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사문서위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약 이미 결제 처리되었다고 하면 저는 어떻게 대처 해야되나요?해당 사직서제출 처리가 본인의의사와 무관함을 제기하시고,이의제기하시기바랍니다.2일치에 대해서는 별도 청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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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계약서 상 월지급내역의 기본급과 포괄야간수당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월급여 총액과 통상시급은 최저임금보다 높은데요, 기본급이 1,732,645원이어도 문제 없나요?주40시간 주5일 일8시간근로자 최저임금이 1822480원(209시간기준)입니다.문제없습니다.2. 포괄야간수당 9,042 야간근로시간 7.6 0.5 = 34,378원으로 계산하는 게 맞죠?9042원 x 3.8시간=34359 보다 많이 지급하는 것으로 문제없습니다.야간수당은 0.5배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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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 처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이때 1주 소정근로시간인 24시간을 모두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데,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지 않을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을까요?4주평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자(부여대상)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요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효과)엄밀히 따지자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았어야합니다. 소정근로일은 당사자간 근로하기로 합의된 날로 실근로여부와 다릅니다.2.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성과급, 복리후생 등 별도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경우 정규직과 차등을 두면 안될까요?정규직근로자와 차등을 둘경우 합리적인 사유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할 것입니다.해당 사유없이 단순히 단시간근로자라서 지급을 거부하는것은 차별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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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가까이 일한 알바 4대보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주52시간 우반 및 주휴수당 미지급(월급제는 월급에 포함되 있음)신고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소급청구(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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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이후 복귀하고 부당한 대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같은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하는 바,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사원에 해당하는 유니폼을 강제하여 실질적인 업무를 사원에 준하여 복귀시키는 것은 해당 법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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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결근시 급여계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코로나 자가격리기간에 대해서 별도 정해진 바가 없다면 연차 또는 결근처리될 것이며 ,결근이라는 것은 근로제공의무가있는날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제공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주말이 포함된다면 결근으로 처리해야할 것이나, 주말을 휴일로 보고 있다면 결근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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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4시간, 주16시간, 시급제 급여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16시간 근무로 주휴수당까지 발생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화:4시간수:4시간목:4시간금:4시간토:무급휴일일:유급휴일(주휴수당 3.2시간 발생?!)으로 단순하게 시간*시급으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아시는바와 같습니다. 주휴수당 포함 1주 19.2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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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이체하지 않고 제 3자에게 이체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노사간 별도의 협의로,근로자가 "자신의 명의가 아닌 가족 구성원 중 일부의 통장으로 지급받기를 요청하고, 43조가 원칙임을 알고있으나 본인사정에 의해서 대리 지급받는다" 라고 기재하여 협의 한다면 이게 과연 유효할까요...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에서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바, 해당지급분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한 것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별도 임금청구 가능하며, 사업주는 반환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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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0년 9월1일~ 2020년 12월 31일 계약12월 중순경 공개채용 진행.2021년 1월1일~2021년 8월 31일.20년 9월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이후 별도의 공개채용절차를 진행하여 새로이 채용한 경우 근로기간 단절로 보아야할 것입니다.아울러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에 따라 합의한 경우라면 해당기간 종료로 만료된다고 보아야합니다.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 없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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