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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풍뎅이284
특출난풍뎅이28421.11.15

육아휴직 이후 복귀하고 부당한 대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육아휴직 전에 10년이상 근무한 직장이고 대리급(매니져) 업무를 보고 정장 유니폼을 입고 근무했습니다.

복귀를 앞두고 회사에서 정장유니폼 인원이 많다며 복귀후에는 사원유니폼을 입으라고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현재 저보다 후배인 직원들도 정장을 입고 근무하는중인데 제가 육아휴직후 사원유니폼을 입고 근무하라는 회사측 입장에 대해서 당연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입고있는 직원들 마져도 필수인원만 놓고 사원유니폼으로 갈아입으라는 말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보기엔 현재 입고있는 직원들 모두 필수인원입니다.

직원들 입장에서 회사측에 대한 부당함을 반발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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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이 만료하면 원직에 복직시켜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례의 경우 육아휴직 종료 후 원직에서 착용하던 복장과 다르게 착용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진정으로 원직에 복직시킨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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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유니폼을 착용하는 경우라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업무상 필요 및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유니폼 착용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 상 자기 결정권 내지 행동자유권 침해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한 시정 요청을 고려하여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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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인지 여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유니폼이란 회사의 단합을 위해 드레스 코드를 일치하게 하는 옷이므로 어느 특정 집단만을 분리하여 유니폼을 입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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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자에게 차별적으로 사원유니폼을 입도록 강요했다면 육아휴직관련하여 회사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대다수의 근로자에게 사원유니폼을 입도록 강요하는 것은 차별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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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사원유니폼을 착용하라는 사용자의 지시가 업무상 필요성이 없으며 불리한 처우라는 점은 별도 입증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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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2.질의의 경우 사원유니폼 착용이 실질적인 불이익처우에 해당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위반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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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같은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하는 바,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사원에 해당하는 유니폼을 강제하여 실질적인 업무를 사원에 준하여 복귀시키는 것은

    해당 법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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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다투기는 어렵고 유니폼 변경관련 지시를 받은 직원들끼리 이야기를

    해본 후 회사에 건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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