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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참새202
날씬한참새20221.11.15

2년가까이 일한 알바 4대보험 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2020년 2월17일에 알바를 시작하여 2021년 9월 17일날 주휴수당 미지급과 주에 55시간 이상 근무로 몸이 많이 안좋아져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는데 이제 보니 4대보험 조차도 안들어줬던걸 확인했습니다 안내조차 받지 못한 경우 4대보험 구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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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이라도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해 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보험료를 월급에서 공제했으나 위 공단에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경찰에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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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 근로자임에도 사업주가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근로제공 사실을 인정받아 피보험자격을 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최대 3년까지 소급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급여통장사본,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조사 및 확인을 거쳐 실제 입사일로 소급하여 고용보험을 비롯한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소급가입과 관련하여서는 각 공단에 연락을 취하여 보다 자세히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참고로, 소급하여 가입된 4대보험에 대한 보험료의 경우, 각 공단에서 근로자 부담분까지 일단 모두 사업주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나,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사업주는 근로자 부담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돌려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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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의무가입이며 사업주가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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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4대보험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소급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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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므로,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가입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4대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어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출퇴근일지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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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경우 소급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근로를 입증할 수 있지만,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4대보험 소급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갖고 계신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기존 회사의 사용자가 소급신청을 하거나 질문자님께서 실제 근로했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시효가 3년이 지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근로를 입증하실 수 있다면 모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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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질의와 같은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등을 통해 소급하여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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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안해준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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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주52시간 우반 및 주휴수당 미지급(월급제는 월급에 포함되 있음)신고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소급청구(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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