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에 권고사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무를 하고 있던 중인데 사장님이 이번달까지만 하고 나갔으면 한다고 해서 제가 시간이 짧다고 시간을 조금 더 달라고 했습니다 사장님은 업무 외 지시를 몇가지 하며 자세한 건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고 하였습니다 이때까지는 합의가 되지 않았어요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말씀이 없으셔서 제가 다시 얘기하자 하였고, 그냥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달까지 하겠다 하니 화를 내시며 그냥 한 달 더 해 라고 말을 하셨고 그렇게 합의가 된 날짜까지 일을 하고 퇴사를 했구요해당 사직서에 권고사직으로 명칭하지 아니한 경우 사실상 자진퇴사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위 사전에 사업주와 대화한 내용 녹취 또는 카톡을 근거로 사업주가 먼저 권유한 사정을 입증할 수 있다면 권고사직처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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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확인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당직비 관련사업장에서 과장급 이하 관리직은 순번대로 1명씩 돌아가면서 공휴일이나 주말 등 빨간 날에 당직 근무를 합니다.(본래의 업무와는 무관한 단순 시설 관리, 순찰 등의 업무이며 08시~17시 까지 근무. )1일 8시간 근무하는데 당직비가 6만원입니다. 이 때, 당직비가 최저임금 위반은 아닌 가요?(노사 간 합의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단순 비상대기 및 순찰목적이라면 이는 근로계약과 별개의 계약으로 보아야하며,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일정액의 당직비를 지급하면 문제되지 않을것으로사료됩니다.2. 고정 근무제도 관련동 사업장에서는 고정 근무제도를 도입해 매 월 근무를 하지 않아도 30시간 분의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30시간을 초과하거나 다른 근무자가 근무하지 못했을 때에는 고정 근무 수당과 별개로 수당을 계산해 지급하고 있습니다.이 때 매 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고정 근무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원칙적으로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다만 실제근로와무관하게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 볼여지가 있긴하나, 임금체불진정등에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3. 근무시간 관련코로나 예방을 위해 출근 전 1시간 일찍 관리직 근무자가 1명씩 순서대로 출근하여 출근하는 인원들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 1시간은 근로 시간에 해당이 되는지, 1시간 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두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바,위 근무순번이 결정되며, 이를 수행하지 않을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예정된경우라면 근무시간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4. 수당 책정 관련초과 근로 수당의 책정 방법이 궁금합니다.10분 단위로 주는 사업장도 있다고 들었는데, 1시간 단위로 계산 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무슨 단위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원칙적으로 초과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지급해야할 것이나,계산의 편의를 고려해 15분 또는 30분단위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며,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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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시급 별도지급 안 한다고 했는데 포함이었다고 우길경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 최저시급이 8,720인데10,000 - 8,720 = 하루 1,280가 하루 식대인 꼴 아닌가요;;? 사장이 돈을 달라고 하면 줘야하나요?식대포함이라고 별도 명시하지 않았다면 포함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시급 만원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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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무 시간 등록이 정당한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만 하루를 24시간근무인데다음날 휴식은 당연하고 야간근무는 저녁휴게시간을빼고 올려야 하는거 아닌가요?실제근무가 휴게시간없이 계속된 경우라면 휴게시간 부여에 대해서 문제제기 가능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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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소급신청하여 제 몫의 돈을 줄 때 한번에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리고 매달 사대보험 신고를 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나요? 매달 10일이라던지 이런 거요..취득신고는 다음달 15일까지 통상실시합니다. 기타 매달 신고는 지급일 이후 세무사무소에서 10일전에 처리할 것입니다.1. 이 경우에 사장이 저에게 민사소송을 걸게 된다면, 저는 소송비용을 내야하나요? 얼마정도를 내야 할까요?소송까지제기할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소송시 근로작 패소한다면 사업주부담비용까지 포함해서 지불해야하합니다.2. 매달 나눠서 돈을 입금해도 저한테 불이익이 없을까요?사용자와 협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3. 사대보험비를 한번에 내야하는 금액은 어디서 보나요?고용보험에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해보시기바랍니다.4.제가 계산했을때 300정도인데 사장은 350내라고 합니다 시급에 식대 포함이었다고 하고요 근데 저는 식대를 따로 받은 적도 없고 근로계약서에 시급이 적혀져 있는데 딱 시급만큼 받았습니다 식대 따로 받은 적도 없구요 식대 품목도 없습니다. 근데 그걸 나중에 사장이 시급에 식대 포함이었다 하면 그 돈을 제가 다시 줘야하나요? 식대포함 350내라고 하더라고요식대포함 시급일 경우 해당 시급이 최저시급미만이라면 포함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소급신청에 따른 근로자 미납금 총액 내역서를 요청해서 받아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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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업 예정에 따른 연차 사용 강요가 적법한걸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도 같이 정산한다는데, 그때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연차수당으로 받을수 있을지요?연차를 쓸지 말지는 근로자의 자유에 해당합니다. 사업주가 연차사용을 독려할 순 있으나, 강제할 수 없습니다.고용승계시 연차 및 퇴직금을 정산하는 경우라면 별도 청구 가능할 것입니다.2. 몸이 아파 그만두고 싶은데, 바로 그만두게 될경우 근로자가 받을 불이익이 있는지요?원칙적 근로계약상 사전통보의무를 이행해야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사업주와 협의하여 퇴직처리를 고려해봐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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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전 3.3프로떼고알바했는데 어떻게해야될까요?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2021. 7. 1.>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6.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7.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9.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위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상 근로라면 취업으로 인정될 소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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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가 노예계약 같아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위 조항이 법적 효력이 있을 지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지는 계약은 체결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이 조항 자체가 무효가 될 지 궁금합니다.)실제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며, 그보다 더 중한 손해배상액 예정 및 위약금은 무효입니다.2. 퇴직 후 0년/0개월 이내도 아니고, '퇴직 후'라고 명시했는데요. 이렇게 기한의 정함이 없어도 되는건가요? 평생 경쟁사나 유사기관으로는 취업할 수 없도록 막아놓은 조항 같아서요일정한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경업자체를 불가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민법 103조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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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할까요ㅜㅜ 자진퇴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당일해고 통보를 받았고 사직서를 당일작성요구하고 자진퇴사 를 강요해서 적은게 번복할수 있을까요 ? 직원들은 사직서 작성한지 모릅니다미팅중 갑자기 통보를 받아서 녹취 증거가 없고 제가 작성한 사직서 하나뿐입니다사기또는 강박에 의해서 스스로 의사표시자체를 제한받고 잇는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면 의사표시 취소가 불가하며,사업주의 회유에 근로자가 스스로 최선이라 생각해서 싸인한 경우 이는 표시한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사직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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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에 해당 되는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만약 저의 상황이 직장내 괴롭힘이 맞다면 제가 준비해야될 근거 자료들은 무엇이며 노동청에서도 해당 업체에 어떤 징계가 내려오는지 궁금합니다5인이상사업장에 해당해야하며, 아래 법률에 해당해야합니다.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업무상지위를 이용하여 업무범위를 넘어서 근로자에게 고통을 주는 경우는 괴롭힘에 해당할소지가높습니다.,다만 바로 노동청신고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장내 조사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데,회사에1차적으로 신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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